Q.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종결된 사안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이의신청과 재진정 모두 가능은 합니다1. 이의신청이의신청은 이미 종결된 진정 사건에 대해, 그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최초 진정 사건이 종결되었을 것 -종결 결과에 대한 불복 사유가 존재할 것 (예: 증거 부족, 사실 오인 등) -이의신청 기간 내에 신청할 것 (일반적으로 종결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노동청에 제출 -이의신청서에는 불복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요한 증거 자료를 첨부 -노동청은 이의신청을 검토하여 최초 결정을 변경하거나,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2. 재진정재진정은 동일한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 다시 진정을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최초 진정 사건과 동일한 임금체불 문제일 것 -새로운 증거자료나 추가적인 주장이 있을 것 -재진정 제한 기간이 없을 것 (일반적으로)- 진정서에는 새로운 증거자료나 추가적인 주장을 명시노동청은 재진정 사건에 대해 새로운 조사 및 판단을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