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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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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고신 전문가
Lk노무법인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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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지연이자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는 소송을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1.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지연이자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이 규정만 보면 큰 이자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일겁니다근로기준법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2. 그런데 정작 이 지연이자는 임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신청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국 민사 소송을 통해서만 받아야 합니다.​3. 소송을 통하지 않고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으나, 애초에 그런 사업주라면 임금체불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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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종결된 사안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이의신청과 재진정 모두 가능은 합니다1. 이의신청이의신청은 이미 종결된 진정 사건에 대해, 그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최초 진정 사건이 종결되었을 것 -종결 결과에 대한 불복 사유가 존재할 것 (예: 증거 부족, 사실 오인 등) -이의신청 기간 내에 신청할 것 (일반적으로 종결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노동청에 제출 -이의신청서에는 불복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요한 증거 자료를 첨부 -노동청은 이의신청을 검토하여 최초 결정을 변경하거나,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2. 재진정재진정은 동일한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 다시 진정을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최초 진정 사건과 동일한 임금체불 문제일 것 -새로운 증거자료나 추가적인 주장이 있을 것 -재진정 제한 기간이 없을 것 (일반적으로)- 진정서에는 새로운 증거자료나 추가적인 주장을 명시노동청은 재진정 사건에 대해 새로운 조사 및 판단을 진행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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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고용보험만 가입하고 싶다면 조건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다만 단기 알바라면 미가입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4대보험 가입기준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월 60시간 이상 또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고용보험은 월 60시간 이상 또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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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출산시 배우자 휴가가 20일이된게 모두에게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적용 받으십니다실적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없습니다다만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한해 기업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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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저임금에 식대비도 포함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식대비라고 해도 회사마다 지급방식이 다 다릅니다근로와 상관없이 정액으로 주는 곳도 있고, 실비변상 성격으로 주는 회사도 있습니다어떤 방식으로 주냐에 따라 다른데,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20만원 까지 모두 기본급에 산입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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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해고로 인해 실업급여와 급여 한달치 위로금 준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정규직 전환시에 중간정산을 받은게 있고이게 퇴직금이 아니라면 본인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하는 겁니다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는 안됩니다네 근로개시일 기준입니다부당해고는 신고가 아니라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고 그 정당성을 다투는 겁니다회사가 해고사유로 삼은게 무엇인지, 절차를 준수했는지에 따라 갈리는 겁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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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포함 일당을 받고 있는데 시간당금액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일에 한 번 주는 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입니다(말 그대로 일 안한날에 일당이 나온다는 뜻)질문자님의 주휴수당자체가 시간급 통상임금×7.5의 금액입니다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저렇게 별도의 수당을 안 받는거고,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으면 주휴일에 일 안하고도 수당을 받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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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 퇴사통보 후 문제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달전에 통보하면 충분합니다주휴수당의 1주 15시간은 정확히 말하면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의미합니다이것은 실 근로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시간을 의미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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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나 인사 관련 노무사 선임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당연히 계산도 다 해줍니다다만 사내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증거자료는 질문자님 스스로 잘 챙기셔야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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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언제부터 점심시간이 한시간이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정해진게 아닙니다근로시간이 8시간일 경우, 그 중간에 휴게시간을 1시간 부여해야하기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휴게시간을 점심시간으로 활용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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