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직장인들은 오버타임 수당이 최저임금인가요
일반 직장인들 오버타임 하면 시간외수당을 받잖아요 이게 최저임금 인가요 아니면 야간수당처럼 1.5배 이상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50퍼센트로 계산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도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한다면 연장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오버타임 즉 연장근로수당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근로자님의 시급의 1.5배입니다. 야간수당처럼 1.5배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시간외수당은 시간당 통상임금의 1.5배를 할증하여 받는 금액입니다
최저임금과는 그 개념 자체가 다른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일반 직장인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연장근로 시 수당 계산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에 따라 연장근로수당도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