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년 계약직 계약만료 퇴사후 같은 회사 재입사시 중간 공백기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6개월 등 명문화된 공백기간 기준은 없습니다.관련 법령(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구체적으로 “얼마 이상의 공백기간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행정해석 및 판례에 따르면 2~3개월, 3~6개월 공백이 일반적입니다.판례(대법 2016두63705)는 3개월의 공백기간 사례에서 근로관계의 단절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행정해석에서도 2~3개월, 또는 상당한 공백기간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실제 현장에서는 3~6개월 공백을 두는 경우가 많으나, 반드시 이 기간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또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계약직의 경우, 이전 근로계약이 명확히 종료(4대보험 정산, 퇴직금 처리 등)되어야 하고,재입사 시에도 신규채용(공개채용 등) 절차를 새롭게 진행해야 근로관계 단절이 인정됩니다.단순히 형식적으로 공백을 뒀다가 다시 동일 조건·업무로 즉시 연속 재입사하는 경우, 근로기간이 합산되어 정규직 전환 요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물량감소로 인해 급여감소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자일 것퇴사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 및 고용보험 납부근로의 의사·능력이 있음에도 실직상태일 것일반적으로 "비자발적 퇴사(해고, 권고사직 등)"가 원칙자발적 퇴사여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등)이 당초 계약보다 현저하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구체적으로, 실제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기존(계약·통상 근로조건) 대비 20% 이상 2개월 이상 감소한 경우 해당즉, 물량 감소로 인해 근로시간이 줄고 급여도 현저히 낮아졌다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회사 사정(물량 감소)으로 근로시간이 감축되고 임금이 20% 이상 2개월 이상 감소→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로 입증 가능→ 자발적 퇴사라도 "정당한 이직사유"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 가능
Q. 부당해고 합의금 연락을 넣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예, 입금 요청 연락을 해도 문제없습니다.화해조서(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작성된 화해 합의서)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기한 내에 합의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민사적으로 강제집행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지 않습니다.합의금 최종 입금 기한이 다가옴을 재차 알리고해당 날짜까지 입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미리 고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입금 요청 연락은 문자, 이메일 등 기록에 남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취하(구제신청 또는 소송 취하)는 합의금이 입금된 후에 진행해야 합니다.선취하는 경우 합의금 미지급 시 집행수단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지급 확인 후 취하를 진행하세요.만약 기한까지 입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화해조서를 바탕으로 강제집행(예: 재산 압류 등)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