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구고신 전문가
Lk노무법인
산업재해
산업재해 이미지
Q.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주나 대표가 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르면, 사업장은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해야 합니다.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은 대체로 사업주(개인사업자의 경우)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대표자)를 의미합니다.사업주(대표이사 등)가 사업장(공장 등)에 상주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되어야 하며, 이를 부서장 등에게 위임해서는 안 됩니다.사업주 또는 대표이사가 사업장에 상주하지 않고, 그 경영의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공장장, 사업소장, 현장소장 등에게 위임한 경우에는,실질적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예: 공장장 등)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됩니다.만약 사업장의 최고책임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지정된다면 부적정 선임이 되어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기타 노무상담 이미지
Q.  대학교에 있는 근로 장학생도 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장학생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장학생’ 신분으로 분류됩니다.한국장학재단 등 공식 기관에서는 “근로장학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성이 아니라 장학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근로장학생을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안내합니다.실제로 근로장학생에게는 4대 보험, 주휴수당 등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상의 권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장학제도의 목적은 학비 지원과 더불어 학생의 사회 경험, 취업 역량 강화 등 다양한 교육적 목적을 포함합니다.근무 조건이 유사해 보일 수 있으나,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근로기준법 적용 등 ‘근로자’로서의 법적 지위는 부여되지 않습니다.근로장학생은 장학금의 수혜자로서, 해당 업무의 대가로 장학금을 지급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노동자’의 개념과 구분됩니다.
해고·징계
해고·징계 이미지
Q.  프리랜서강사 해고가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저 프리랜서 강사가 근로자냐 정말로 프리랜서냐에 따라서 다르고, 해당 사업장이 5인이상이냐 5인미만이냐에 따라 다릅니다근로자가 아니면 해고가 자유롭고5인미만이라면 해고가 자유롭습니다그러나 근로자라면 30일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 30일뷔을 지급해야합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출근일만 지급하는 식대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기 때문에 어떠한 수당이 소정근로를 온전히 제공하기만 하면 지급되는 방식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외국인 노동자도 국내에서 최저임금 적용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즉,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임금을 더 낮게 줄 수는 없으며, 사용자는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등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에게 반드시 법정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서에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 명시되어도 이 부분은 무효가 되며,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받는 것으로 간주됩니다.일부 업종(예: 가사노동, 특정 비자 D-2·F-3)에서 예외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정책이나 시범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업종의 근로자 전체(내·외국인 불문)가 대상입니다.만약 외국인 노동자가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다면 이는 불법이며, 신고 및 법적 구제 절차가 가능합니다.실태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의 평균 월급은 200만~300만원 구간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기본급은 올해 최저임금 기준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입니다.다만, 내국인 평균 임금(예: 326만 원)에 비해 낮은 경향이 있는데, 이는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가 단순·비전문 직종에 종사하거나, 잔업·수당, 복리후생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실제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에 근접한 경우가 많지만, 엄연히 법적으로는 더 낮게 지급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헌법,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국내법 등은 근로자의 국적이나 인종에 따라 임금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차등임금 논의가 간혹 정치권 등에서 나오지만, 실제 법적 근거는 없고 국회에서도 수차례 관련 법안이 논의만 되었을 뿐 통과된 바 없습니다.
근로계약
근로계약 이미지
Q.  알바 노동청 신고건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일방적으로 바꿀 수 있는것은 아니고 근로자와 협의하여 바꿔야하는것은 맞습니다그런데3일 하루 6시간30분 근무로 계약을 하고 일을 했는데 저번달에 갑자기 매니저님께서 본사에서 파트타이모 시간을 줄이라고 했다며 1시간이 줄어 5시간 30분 알바중이였습니다.는 내용을 보면 어쨋든 질문자도 근로시간 축소에 동의한 것으로 보입니다이 상황에서 추가로 근무시간이 줄어들어 퇴사를 통보한 상황이라면 근로조건 하향을 받아들이지 못해 자발적으로 퇴사를 결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회사가 강제적으로 해고를 한 것도 아니고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퇴사를 한 상황이기때문에 신고의 대상이 아니며, 더더욱 저런걸 신고한다고 돈을 주진 않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기타 노무상담 이미지
Q.  근로장려금의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고 해서 근로장려금(근로·사업·종교인소득에 대한 장려금) 지급 금액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산정은 실제 신고된 소득, 즉 귀하가 사업을 실제로 영위했을 때의 연간 총소득(업종별 조정률 적용) 및 가구 형태, 재산 기준 등을 반영하여 결정됩니다.근로장려금은 개인의 연간 총소득(근로·사업소득 등), 가구 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 그리고 재산 합계액에 따라 지급액이 정해집니다.사업자등록은 있지만 실제 소득(사업·근로 등)이 없다면,지급 심사 시 산정되는 소득이 '0원'으로 간주되어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즉, 단순히 '사업자등록 유무'가 아니고, 실질 소득이 기준이 됩니다.또한 사업을 중단했더라도,해당 연도에 실제로 사업·근로 등 소득이 있고,(“업종별 조정률” 적용한)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한다면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사업소득은 장려금 산정 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인적용역자 등 일부 예외 경우(소득세 3.3% 원천징수 등)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임금체불
임금체불 이미지
Q.  2023년도 쟁의권 유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판단 될 여지가 있는 사항입니다노조가 조정중지 결정을 받으면 쟁의권이 부여되어, 합법적으로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쟁의권 행사는 조정중지 이후 노동조합 자체 일정에 따라 진행됩니다.쟁의권 자체는 조정중지 결정과 쟁의행위 찬반투표로 확보되며, 별도의 유효기간 제한에 대한 구체적 명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및 조정중지)를 통한 쟁의권의 유효기간에 관한 명확한 시효 규정이 없습니다.쟁의권의 행사는 사실상 일정한 시간(통상 몇 개월~1년 이내) 내에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법적으로 유효기간 제한은 없다는 것이 학계·실무의 해석입니다.즉, 조정중지와 쟁의행위 찬반투표 효력에는 기한 제한이 없다는 것이 통설이며, 단체협약 체결, 단체교섭 진전, 새로운 쟁의조정 신청 등의 별도 절차 없이 쟁의권 자체만으로 추가 파업이 가능한 논리가 존재합니다.오랜 기간(1년 이상) 단체교섭‧쟁의행위 없이 쟁의권을 보유한 채 파업 시행 시, 사용자가 위법성(쟁의권 소멸 등)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법원 판례와 이하 해석상, 단협 체결, 교섭 상황에 본질적 변화가 없다면 과거 쟁의권 행사 기반으로 파업이 불법이 된다는 명시적 근거는 없습니다.다만, 실무적으로는 조합원 총회 등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갱신하거나, 단협 또는 교섭 재개 등 쟁의권 행사 명분을 확실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무급휴직(자기개발) 중인데 중간에 육아휴직으로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배우자의 출산)로 신청 시 사업주는 이를 유급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현재 자기개발휴직(무급휴직) 중이라 하더라도, 출산 사실이 확인된다면 출산일 기준 120일 이내에 신청해 2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 역시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자기개발휴직 등 무급휴직 중이더라도 목적(자녀 양육)과 조건 충족 시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며, 기존 무급휴직을 종료하고 곧바로 육아휴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일반직장인이 할수있는 괜찮은 부업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대표적인 소소한 부업을 소개드립니다1.앱테크 (설문/모바일 앱 포인트 적립)설문조사 참여: '패널나우', '오베이', '리서치패널'과 같은 앱을 통해 간단한 설문에 응답하면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환전할 수 있습니다.앱테크 어플: 만보기 앱, 광고 보기, 퀴즈풀기 등 여러 플랫폼이 늘어나고 있어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가능한 부업입니다.2. 블로그/콘텐츠 제작네이버 블로그/애드포스트: 일상의 경험, 맛집 탐방, 직장인 팁 등 가까운 이야기로 글을 올리고 광고 수익을 얻는 방식입니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꾸준히 하면 매달 자동으로 소액의 수익이 쌓입니다.유튜브 숏폼 영상 제작: 짧고 간단한 영상을 통해 광고 수익 및 협찬 수입 창출이 가능합니다. 업무 후 짧은 시간에 작업하기 적합합니다.3. 디지털 재능 판매·문서/템플릿 공유크몽, 숨고, 오투잡: 번역, 문서 작성, 디자인 등 본인의 직장 스킬을 살려서 프리랜서 형태로 소액 과제를 수주할 수 있습니다.싱크존·디지털 템플릿 공유: 회사에서 만든 PPT 템플릿, 업무 서식 등을 공유하여 다운로드당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꾸준히 자료만 올리면 반복적인 수익 구조입니다.4. 전자책, 온라인 강의 제작전자책(PDF) 제작 및 판매: 직장 내 경험, 자기계발 노하우 등을 전자책으로 만들어 브런치,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판매합니다.온라인 강의: 엑셀, PPT, 언어 등 자신이 잘하는 분야를 짧은 강의로 제작해 클래스101, 탈잉 등에 올리면 시간 투자 대비 괜찮은 부수입 창출이 가능합니다.5. 수공예·취미 부업반찬/수제 간식, 손뜨개 등: 요즘에는 퇴근 후 혹은 주말을 활용해 반찬이나 수공예품을 소규모로 판매하는 방법도 많이 선택합니다. 동네 마켓, 맘카페, SNS 등에서 소규모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363738394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