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발적 퇴사 이후 재취업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우선 최근 18개월(1년 6개월) 내에 고용보험(4대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180일(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에 해당해야 하며, 자진퇴사의 경우 특별한 예외 사유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단, 마지막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라면 가능합니다직전(마지막) 근무지에서 4대보험 적용 계약직으로 1개월 아르바이트→ 이 근무지가 고용보험 등재 사업장이고, 근무기간 도식이 1개월 이상이면, 마지막 근무지에서 '계약만료'로 끝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이 1개월 근무와 이전 6개월 계약직 근무(개인사유 자진퇴사)가 모두 합산되어 최근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있어야 합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했더라도, 마지막 일한 사업장(4대보험 적용 아르바이트)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이 끝났다면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발생합니다.1개월 이상 상용직(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고용보험에 정상적으로 가입되어 있으면 아르바이트 형태여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일용직의 경우에는 9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근무해야 수급자격이 주어지지만, 질준자님의 경우에는 '상용직'으로 분류 가능성이 높습니다
Q. 회사에서 실업급여 신청해준다고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실업급여 신청을 대신하면, 근로자가 따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실업급여의 초기 절차(이직확인서 작성, 고용보험 상실 신고 등)는 회사가 담당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실업급여 수급 신청과 실업인정(교육 수강, 구직등록, 구직활동, 실업인정 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즉, 회사가 퇴사 관련 서류(이직확인서 등)를 등록해 줬더라도,워크넷 구직신청, 온라인 수급자격 인정 교육 이수, 실업인정 신청 등은 본인이 해야 실업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대리신청은 불가하며, 타인이 대신 신청하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필수 본인 절차 요약워크넷(또는 고용24)에서 구직신청 (회원가입·이력서 작성)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으로 실업자격 인정 교육 필수 수강실업인정(구직활동 증빙 등) 신청 및 심사각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 실적 제출실업급여 지급기간과 관련하여서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사 당시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만 50세 미만이면서 9년 근무한 경우에는→ 210일 지급 (대략 7개월)됩니다만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일 경우에는→ 240일 지급 (약 8개월)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Q. 이직확인서 사유 변경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의 자진퇴사 사유는 여러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대표적으로은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코드 11): 가장 일반적인 자진퇴사 사유로, 단순히 개인사정으로 그만두는 경우입니다.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 (코드 12): 이러한 경우는 자진퇴사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비자발적 사유’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즉, ‘자진퇴사’라고 해서 모두 같은 것으로 처리되지는 않고, 구체적인 ‘사유’와 코드에 따라 실업급여 자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간병에 필요한 서류만 제출해서 실업급여 신청해도 되는지 물어보셨는데, ‘단순 자진퇴사’로만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족 간병” 등 불가피한 자진퇴사 사유라면, 해당 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하고 관련 서류(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고용보험센터에서는 사정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심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