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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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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고신 전문가
Lk노무법인
Q.  육아휴직 관련 질문입니다. 대체근로자 고용지원금과 육아휴직 지원금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육아휴직 기간(최대 1년 6개월)과 육아휴직 시작 전 2개월의 인수인계 기간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즉, 육아휴직을 1년 6개월(18개월) 사용하면, 해당 기간 동안 대체인력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기존 근로자가 주 38시간 근무였고 대체인력이 주 28시간 근무로 채용된 경우에도, 대체인력지원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단, 대체인력의 근무시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지원금이 산정됩니다. 즉, 근무시간이 줄어든 만큼 지원금도 비례해 지급됩니다동일 기간에는 대체인력지원금과 육아휴직지원금 특례를 중복 수령할 수 없습니다.다만, 특례지원금(월 200만원)은 육아휴직 시작 후 12개월까지 지급되고, 12개월 이후에는 월 30만원의 일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12개월 이후의 월 30만원 일반 지원금 구간은 특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기간에 대체인력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특례지원금 지급 종료 후 남은 육아휴직 기간에 대체인력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대체인력지원금을 이미 받기 시작했다면, 특례(870만원)와 중복 수령은 불가합니다. 즉, 대체인력지원금 수급 이후에는 동일 육아휴직자에 대해 다른 지원금(특례 등)으로 변경 신청이 불가능합니다대체인력이 중도 퇴사하더라도, 이미 받은 대체인력지원금 외에 남은 특례지원금(870만원) 부분만 별도로 추가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대체인력지원금은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즉, 육아휴직이 끝난 후 1년 이내에는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지원금 신청이 불가합니다인수인계 기간에 대한 지원금도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대체인력의 근무 상황을 충분히 확인한 후 최대한 늦게 신청하려면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Q.  급여 계산 제발제발 도와주세요 급해요ㅜㅜ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본인의 시급을 기재하셔야지 금액 계산이 가능합니다...계산의 편의를 위해 시급이 만원이라고 치고1월 (총 28시간: 4H + 12H + 12H)주당 평균 근무시간: 7시간 (28시간 ÷ 4주)주휴수당 지급 기준 미달: 주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 없음야간 근무시간: 17시간 (야간: 22시~06시)야간수당: 85,000원 (17시간 × 10,000원 × 0.5)기본급: 280,000원 (28시간 × 10,000원)총임금: 365,000원 (기본급 + 야간수당)2월 (총 96시간: 12H × 8회)주당 평균 근무시간: 24시간 (96시간 ÷ 4주)주휴수당: 48,000원 (주 24시간 ÷ 5 × 10,000원)야간 근무시간: 64시간 (8회 × 8시간)야간수당: 320,000원 (64시간 × 10,000원 × 0.5)기본급: 960,000원 (96시간 × 10,000원)총임금: 1,328,000원 (기본급 + 야간수당 + 주휴수당)3월 (총 24시간: 12H × 2회)주당 평균 근무시간: 6시간 (24시간 ÷ 4주)주휴수당 지급 기준 미달: 주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 없음야간 근무시간: 16시간 (2회 × 8시간)야간수당: 80,000원 (16시간 × 10,000원 × 0.5)기본급: 240,000원 (24시간 × 10,000원)총임금: 320,000원 (기본급 + 야간수당)
Q.  미지급 급여로 노동부신고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지금 개념의 혼동이 있는듯 합니다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말하는거 같고 법정수당은 어떠한 법정수당이냐에 따라 통상/평균 중에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연차: 통상임금월차: 월차휴가라는 휴가는 이제 없습니다연장수당: 통상임금휴게시간은 원래 미지급이 당연한 겁니다일하는 시간이 아닌데 임금을 왜 주나요?휴일근무수당: 통상임금
Q.  퇴사후 퇴직금(병원)—————-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4일이 달력상의 14일을 말씀하시는걸까요? 퇴직금은 퇴직 후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고 있지만 연장 동의서 등을 작성하였다면 그 기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명세서까지 줬다면 미지급하진 않을테니 조금 더 기다려보시죠
Q.  회사에 일이없다며 권고사직을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인데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줬다면 오히려 좋은 편입니다5인미만은 해고가 자유롭기 때문에 권고사직 처리할 필요도 없습니다또한 권고사직 할 때 한달치 급여를 더 줘야하는것도 아닌데 다니신 회사는 챙겨줬네요실업급여는 권고사직으로 사유는 충족하니 이직확인서 정도만 회사에서 처리해주면 되고 그 외 특별히 준비할 사항은 없습니다
414243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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