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육아휴직 관련 질문입니다. 대체근로자 고용지원금과 육아휴직 지원금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육아휴직 기간(최대 1년 6개월)과 육아휴직 시작 전 2개월의 인수인계 기간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즉, 육아휴직을 1년 6개월(18개월) 사용하면, 해당 기간 동안 대체인력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기존 근로자가 주 38시간 근무였고 대체인력이 주 28시간 근무로 채용된 경우에도, 대체인력지원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단, 대체인력의 근무시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지원금이 산정됩니다. 즉, 근무시간이 줄어든 만큼 지원금도 비례해 지급됩니다동일 기간에는 대체인력지원금과 육아휴직지원금 특례를 중복 수령할 수 없습니다.다만, 특례지원금(월 200만원)은 육아휴직 시작 후 12개월까지 지급되고, 12개월 이후에는 월 30만원의 일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12개월 이후의 월 30만원 일반 지원금 구간은 특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기간에 대체인력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특례지원금 지급 종료 후 남은 육아휴직 기간에 대체인력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대체인력지원금을 이미 받기 시작했다면, 특례(870만원)와 중복 수령은 불가합니다. 즉, 대체인력지원금 수급 이후에는 동일 육아휴직자에 대해 다른 지원금(특례 등)으로 변경 신청이 불가능합니다대체인력이 중도 퇴사하더라도, 이미 받은 대체인력지원금 외에 남은 특례지원금(870만원) 부분만 별도로 추가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대체인력지원금은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즉, 육아휴직이 끝난 후 1년 이내에는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지원금 신청이 불가합니다인수인계 기간에 대한 지원금도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대체인력의 근무 상황을 충분히 확인한 후 최대한 늦게 신청하려면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Q. 급여 계산 제발제발 도와주세요 급해요ㅜㅜ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본인의 시급을 기재하셔야지 금액 계산이 가능합니다...계산의 편의를 위해 시급이 만원이라고 치고1월 (총 28시간: 4H + 12H + 12H)주당 평균 근무시간: 7시간 (28시간 ÷ 4주)주휴수당 지급 기준 미달: 주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 없음야간 근무시간: 17시간 (야간: 22시~06시)야간수당: 85,000원 (17시간 × 10,000원 × 0.5)기본급: 280,000원 (28시간 × 10,000원)총임금: 365,000원 (기본급 + 야간수당)2월 (총 96시간: 12H × 8회)주당 평균 근무시간: 24시간 (96시간 ÷ 4주)주휴수당: 48,000원 (주 24시간 ÷ 5 × 10,000원)야간 근무시간: 64시간 (8회 × 8시간)야간수당: 320,000원 (64시간 × 10,000원 × 0.5)기본급: 960,000원 (96시간 × 10,000원)총임금: 1,328,000원 (기본급 + 야간수당 + 주휴수당)3월 (총 24시간: 12H × 2회)주당 평균 근무시간: 6시간 (24시간 ÷ 4주)주휴수당 지급 기준 미달: 주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 없음야간 근무시간: 16시간 (2회 × 8시간)야간수당: 80,000원 (16시간 × 10,000원 × 0.5)기본급: 240,000원 (24시간 × 10,000원)총임금: 320,000원 (기본급 + 야간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