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면 실제로 내수 경제에 도움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시 공휴일 지정은 일반적으로 국민의 휴식권 증진과 내수 소비 촉진을 목적으로 시행됩니다.실제로 임시 공휴일이 지정되면 가족 단위의 여가 활동, 여행, 외식, 쇼핑 등 소비 활동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휴가가 길어지면 소비 증가 및 레저·관광 산업 활성화 효과가 뚜렷히 관측됩니다.임시공휴일 하루에만 수천억~수조 원 단위의 소비 진작과 생산 유발 효과가 나타났다는 다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효과가 일시적인 경우가 많고, 근로자마다 적용이 달라 실질 체감도 차이가 있습니다.오히려 연휴에 해외여행이나 해외소비가 늘면서 순수 국내 내수 효과가 감소하기도 합니더제조업 등은 조업일수 감소로 생산·수출 감소를 겪기도 하여 산업별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습니다.이러다보니 공휴일 지정을 통한 일시적 소비 증가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고물가·고금리 하에서 근본적인 내수부진 반전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의견이 학계에서도 많고, 국내여행·내수 업종을 타깃으로 한 추가 정책(여행 할인, 지역축제 등)과 병행해야 내수 기여도가 커진다는 제언도 다수 존재합니다.
Q. Irp통장 퇴직연금 언제쯤 들어올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IRP 통장으로 송금되어야 합니다.회사가 퇴직금 지급 요청을 은행에 접수한 뒤, 은행 처리까지 추가로 1~3영업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6월 30일 퇴사 → 7월 10일 연차수당 등 정산 → IRP 송금은 7월 14일까지 이뤄져야 하며, 은행 처리 시간까지 감안하면 입금 확인에 최대 3일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IRP 계좌에 퇴직금이 입금된 후, 모바일앱 또는 창구에서 해지 신청 가능해지 신청을 영업시간 내에 하면, 많은 경우 1~2영업일 내에 본인 입출금 통장으로 이체 완료됩니다.영업시간 이후에 신청하거나, 주말·공휴일이 포함된 경우엔 더 걸릴 수 있습니다.해지 신청 당시 퇴직소득세 등이 즉시 공제되어 실제 입금액은 예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이미 확인하셨겠지만 IRP는 연금형태로 받는 것이 가장 이득입니다일시금 형태로 받으면 세금 공제가 굉장히 큽니다
Q. 임산부 8시간이상 근무를 못하나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산부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무(1일 8시간 초과 또는 1주 40시간 초과)를 절대적으로 금지합니다.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에게 연장근로를 시키면 안 되며, 본인이 원하더라도 예외 없이 금지됩니다. 위반할 경우 사용자에게 형사 처벌이 따릅니다.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신청하면 1일 2시간까지 단축할 수 있고, 단축 후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6시간까지만 단축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란 연장‧야간‧휴일수당을 미리 포함해 급여를 산정하는 방식입니다.세부적인 계약형태를 봐야 더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지만 법적으로 금지된 연장근로를 실제로 하지 않는 기간(임신 기간)에는 연장근무수당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연장근무를 할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수당도 받을 수 없습니다.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없으면 해당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계약상 “고정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이 급여에 포함”된 경우라면, 임신 등 근로자 사정에 의해 연장근로 자체가 불가능한 때 이를 삭감하는 것이 정당한지, 실제 계약서 내용과 지급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근로계약서의 명시 내용(기본급과 수당 항목 등)을 근로자 본인이나 노무사를 통해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Q. 편의점 알바생 고용보험 및 실업 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현재 근무 조건(주 2일, 일 5시간, 11개월 근속)이라면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즉, 주 2일 × 5시간 = 10시간)인 경우를 의미합니다.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했다면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따라서, 현재 11개월째 근무 중이라면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3개월 미만 근무자라면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없지만, 3개월 이상 근무 중이라면 사장님이 반드시 가입시켜야 하며, 미가입 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위한 사회 안전망이므로, 거부하거나 미가입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주 2일, 5시간씩 근무하는 편의점 알바는 “초단시간 근로자”로 분류되므로,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근무 및 주휴수당 포함 유급일수)이 쌓여야 실업급여 자격이 주어집니다.즉,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소 24개월간 계속 근무하면서 180일 이상이 피보험단위기간이어야 합니다.또한 자발적 사직이 아닌 반드시 비자발적 사직으로 계약관계가 종료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