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량감소로 인해 급여감소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현재 제조업회사 물량감소로 인해 근로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당연 근로계약서 에서의 시급과 기본시간 만하게되고 잔업및특근이 없습니다.
이로인해 기존에 받던 금액의 평균 세후 260에서
차츰차츰 줄어들더니 현재 세후 190을 받았습니다.
이로인해 생활이 힘들고하여 자발적퇴사시 실업급여를 못받는지요? 퇴사사유라던지 어떻게 정리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되고
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이거나 2개월 이상 근로조건이 일방적으로 저하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기재내용은 위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회사 매출 감소로 연장근로 등도 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회사측과 권고사직 문제(23번 회사 경영 사정 악화 및 악화 방지)를 협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이 제일 안전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특근)이 줄어들어서 급여가 감소한 것은 실업급여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 섣불리 사직하면 실업급여가 안 됩니다.
그러니, 자진퇴사를 하시면 안 되고, 회사가 고용조정을 실시하면서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가능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자일 것
퇴사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 및 고용보험 납부
근로의 의사·능력이 있음에도 실직상태일 것
일반적으로 "비자발적 퇴사(해고, 권고사직 등)"가 원칙
자발적 퇴사여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등)이 당초 계약보다 현저하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구체적으로, 실제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기존(계약·통상 근로조건) 대비 20% 이상 2개월 이상 감소한 경우 해당
즉, 물량 감소로 인해 근로시간이 줄고 급여도 현저히 낮아졌다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사 사정(물량 감소)으로 근로시간이 감축되고 임금이 20% 이상 2개월 이상 감소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로 입증 가능
→ 자발적 퇴사라도 "정당한 이직사유"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 가능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근로자의 동의없이 20% 이상 변경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회사 일방적으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은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기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초과수당은 기본적인 근로조건으로 볼 수 없어 초과수당이 줄어든 것을 이유로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실제 근로시간과 임금이 20% 이상 차이가 있어 퇴사하는 경우)가 퇴사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면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현재 근로시간과 임금이 20% 이상 삭감된 경우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상황이 2개월이상 발생했다면, 고용보험을 180일 이상 가입해왔다는 전제 하에 실업습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 퇴사 사유는 '회사 사정으로 인한 근로시간 및 임금 감소'정도로 정리하히면 될 것 같은데,
먼저는 퇴사결정 하시기 전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한번 더 문의를 해보시고 구체적으로 필요한 서류까지 알아보셔서 준비해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