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무원에게 내려지는 징계의 종류와 내용설명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파면일 공무원 신분 박탈, 5년간 공직 재임용 금지, 퇴직급여 감액(재직기간에 따라 1/4~1/2) 등 매우 중대한 징계입니다.해임일 공무원 신분 박탈, 3년간 공직 재임용 금지, 퇴직급여 감액 없음(단, 금품수수 등 부정행위로 인한 해임 시 감액)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 강등되며 3개월간 직무정지 및 보수 전액 삭감, 18개월간 승급 제한됩니다정직1~3개월간 직무정지, 보수 전액 삭감, 신분 유지, 18개월간 승급 제한됩니다경징계로는 감봉이 있는데 1~3개월간 보수의 1/3 삭감, 신분 유지, 직무 수행은 가능 합니다견책은 서면 또는 구두로 훈계, 가장 가벼운 징계이고 인사상 불이익 가능합니다
Q. 임금체불과 위탁경영, 카톡 협박..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솔직히 무슨 내용의 글인지 이해하기가 좀 어렵네요. 진정하시고 사실관계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좀 쓰시는게 좋을가 같습니다위탁경영상태에서 일하고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했다는게 주요 내용같은데 이는 결국 근로자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또한 위탁경영 상태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근로자인지 여부는 단순히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위탁, 도급, 용역 등)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다음과 같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합니다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취업규칙,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지근무시간과 장소가 사용자가 지정하고, 이에 구속되는지비품, 작업도구 등이 사용자 소유이거나,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보수(임금)가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사회보장제도(4대 보험 등)에서 근로자로 인정받는지즉,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계약의 이름이 '위탁'이든 '도급'이든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반대로, 업무 수행에 있어 독립성이 크고, 근무시간·장소에 구속받지 않으며,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사업을 영위한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위탁경영 상태에서 일한다고 해서 무조건 근로자가 되거나, 무조건 근로자가 아닌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업무 실태와 종속성 여부에 따라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원은 각 사안마다 위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