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구고신 전문가
Lk노무법인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1년 3개월 일한 후 퇴직시 퇴직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5개월 계산합니다퇴직금은 1년이상 일할 것이 지급 조건이며, 1년을 넘길 경우 하루치도 모두 다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합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편의점 알바생 고용보험 및 실업 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현재 근무 조건(주 2일, 일 5시간, 11개월 근속)이라면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즉, 주 2일 × 5시간 = 10시간)인 경우를 의미합니다.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했다면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따라서, 현재 11개월째 근무 중이라면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3개월 미만 근무자라면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없지만, 3개월 이상 근무 중이라면 사장님이 반드시 가입시켜야 하며, 미가입 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위한 사회 안전망이므로, 거부하거나 미가입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주 2일, 5시간씩 근무하는 편의점 알바는 “초단시간 근로자”로 분류되므로,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근무 및 주휴수당 포함 유급일수)이 쌓여야 실업급여 자격이 주어집니다.즉,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소 24개월간 계속 근무하면서 180일 이상이 피보험단위기간이어야 합니다.또한 자발적 사직이 아닌 반드시 비자발적 사직으로 계약관계가 종료되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주야간근무에서 주간고정근무로 강제변경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조금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봐야만 알겠지만, 근로자 동의없는 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은 불가합니다근무 형태가 바뀌는 동시에 급여(100만원 가량)가 줄어든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때문에 이 부분에서 회사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해당 변경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입증의 문제는 남아있습니다특히 근로시간 변경등은 회사의 권한으로도 볼 수 있고, 야간 근무는 건강에 많이 안 좋은 점, 만일 회사가 충분한 노력을 하였다면 다르게 평가받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고려하여 진정을 제기하시는게 좋아보이네요
기타 노무상담
기타 노무상담 이미지
Q.  월급날이 10일인데 10일이 주말이면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보통은 그 다음날에 들어오는게 원칙입니다다만 회사 규정이나 단협 등에 별도로 월급날이 휴일일 경우 그 전에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면앞당겨서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계약
근로계약 이미지
Q.  자발적 퇴사 이후 재취업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우선 최근 18개월(1년 6개월) 내에 고용보험(4대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180일(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에 해당해야 하며, 자진퇴사의 경우 특별한 예외 사유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단, 마지막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라면 가능합니다직전(마지막) 근무지에서 4대보험 적용 계약직으로 1개월 아르바이트→ 이 근무지가 고용보험 등재 사업장이고, 근무기간 도식이 1개월 이상이면, 마지막 근무지에서 '계약만료'로 끝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이 1개월 근무와 이전 6개월 계약직 근무(개인사유 자진퇴사)가 모두 합산되어 최근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있어야 합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했더라도, 마지막 일한 사업장(4대보험 적용 아르바이트)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이 끝났다면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발생합니다.1개월 이상 상용직(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고용보험에 정상적으로 가입되어 있으면 아르바이트 형태여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일용직의 경우에는 9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근무해야 수급자격이 주어지지만, 질준자님의 경우에는 '상용직'으로 분류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회사에서 실업급여 신청해준다고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실업급여 신청을 대신하면, 근로자가 따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실업급여의 초기 절차(이직확인서 작성, 고용보험 상실 신고 등)는 회사가 담당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실업급여 수급 신청과 실업인정(교육 수강, 구직등록, 구직활동, 실업인정 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즉, 회사가 퇴사 관련 서류(이직확인서 등)를 등록해 줬더라도,워크넷 구직신청, 온라인 수급자격 인정 교육 이수, 실업인정 신청 등은 본인이 해야 실업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대리신청은 불가하며, 타인이 대신 신청하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필수 본인 절차 요약워크넷(또는 고용24)에서 구직신청 (회원가입·이력서 작성)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으로 실업자격 인정 교육 필수 수강실업인정(구직활동 증빙 등) 신청 및 심사각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 실적 제출실업급여 지급기간과 관련하여서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사 당시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만 50세 미만이면서 9년 근무한 경우에는→ 210일 지급 (대략 7개월)됩니다만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일 경우에는→ 240일 지급 (약 8개월)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
근로계약 이미지
Q.  이직확인서 사유 변경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의 자진퇴사 사유는 여러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대표적으로은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코드 11): 가장 일반적인 자진퇴사 사유로, 단순히 개인사정으로 그만두는 경우입니다.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 (코드 12): 이러한 경우는 자진퇴사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비자발적 사유’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즉, ‘자진퇴사’라고 해서 모두 같은 것으로 처리되지는 않고, 구체적인 ‘사유’와 코드에 따라 실업급여 자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간병에 필요한 서류만 제출해서 실업급여 신청해도 되는지 물어보셨는데, ‘단순 자진퇴사’로만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족 간병” 등 불가피한 자진퇴사 사유라면, 해당 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하고 관련 서류(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고용보험센터에서는 사정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심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기타 노무상담 이미지
Q.  육아휴직 관련 질문입니다. 대체근로자 고용지원금과 육아휴직 지원금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육아휴직 기간(최대 1년 6개월)과 육아휴직 시작 전 2개월의 인수인계 기간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즉, 육아휴직을 1년 6개월(18개월) 사용하면, 해당 기간 동안 대체인력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기존 근로자가 주 38시간 근무였고 대체인력이 주 28시간 근무로 채용된 경우에도, 대체인력지원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단, 대체인력의 근무시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지원금이 산정됩니다. 즉, 근무시간이 줄어든 만큼 지원금도 비례해 지급됩니다동일 기간에는 대체인력지원금과 육아휴직지원금 특례를 중복 수령할 수 없습니다.다만, 특례지원금(월 200만원)은 육아휴직 시작 후 12개월까지 지급되고, 12개월 이후에는 월 30만원의 일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12개월 이후의 월 30만원 일반 지원금 구간은 특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기간에 대체인력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특례지원금 지급 종료 후 남은 육아휴직 기간에 대체인력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대체인력지원금을 이미 받기 시작했다면, 특례(870만원)와 중복 수령은 불가합니다. 즉, 대체인력지원금 수급 이후에는 동일 육아휴직자에 대해 다른 지원금(특례 등)으로 변경 신청이 불가능합니다대체인력이 중도 퇴사하더라도, 이미 받은 대체인력지원금 외에 남은 특례지원금(870만원) 부분만 별도로 추가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대체인력지원금은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즉, 육아휴직이 끝난 후 1년 이내에는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지원금 신청이 불가합니다인수인계 기간에 대한 지원금도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대체인력의 근무 상황을 충분히 확인한 후 최대한 늦게 신청하려면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급여 계산 제발제발 도와주세요 급해요ㅜㅜ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본인의 시급을 기재하셔야지 금액 계산이 가능합니다...계산의 편의를 위해 시급이 만원이라고 치고1월 (총 28시간: 4H + 12H + 12H)주당 평균 근무시간: 7시간 (28시간 ÷ 4주)주휴수당 지급 기준 미달: 주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 없음야간 근무시간: 17시간 (야간: 22시~06시)야간수당: 85,000원 (17시간 × 10,000원 × 0.5)기본급: 280,000원 (28시간 × 10,000원)총임금: 365,000원 (기본급 + 야간수당)2월 (총 96시간: 12H × 8회)주당 평균 근무시간: 24시간 (96시간 ÷ 4주)주휴수당: 48,000원 (주 24시간 ÷ 5 × 10,000원)야간 근무시간: 64시간 (8회 × 8시간)야간수당: 320,000원 (64시간 × 10,000원 × 0.5)기본급: 960,000원 (96시간 × 10,000원)총임금: 1,328,000원 (기본급 + 야간수당 + 주휴수당)3월 (총 24시간: 12H × 2회)주당 평균 근무시간: 6시간 (24시간 ÷ 4주)주휴수당 지급 기준 미달: 주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 없음야간 근무시간: 16시간 (2회 × 8시간)야간수당: 80,000원 (16시간 × 10,000원 × 0.5)기본급: 240,000원 (24시간 × 10,000원)총임금: 320,000원 (기본급 + 야간수당)
임금체불
임금체불 이미지
Q.  미지급 급여로 노동부신고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지금 개념의 혼동이 있는듯 합니다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말하는거 같고 법정수당은 어떠한 법정수당이냐에 따라 통상/평균 중에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연차: 통상임금월차: 월차휴가라는 휴가는 이제 없습니다연장수당: 통상임금휴게시간은 원래 미지급이 당연한 겁니다일하는 시간이 아닌데 임금을 왜 주나요?휴일근무수당: 통상임금
414243444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