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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갈기쥐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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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직 계약만료 퇴사후 같은 회사 재입사시 중간 공백기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년계약직 퇴사후 얼만큼 공백기간 가져야지 같은 기업 재입사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원래 통상 6개월로 알고 있었는데 1년으로 바뀌었다는 소리를 들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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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퇴사후 몇 개월의 공백이 있어야 재입사가 가능한지에 관한 규정은 없으므로 계약 당사자의 의사가 일치한다면 곧바로 다시 입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나중에 계속근로를 주장할 가능성을 염려하고 또 기간제법을 면피하려고 퇴사와 입사를 반복하였다는 오해를 경계하기 때문에 공백기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절차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이후 정상적인 채용공고와 지원 등의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 다시 입사가 결정되었다면 굳이 얼마 기간의 공백을 두어야 계속근로가 아니라고 인정되느냐는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 4조에 따라

    사용자가 계약직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면 의무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어야 합니다.

    위 내용에 따라 대부분의 회사는 계약직 근로자를 최대 2년까지만 사용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 시킵니다.

    이럴 경우 법에 얼마의 공백기간이 있어야 재취업을 해도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명백하게 퇴사처리한 후 일정기간(예를 들어 1개월) 공백기간을 가진 후 재입사하면 법적으로 계속 근로가 아니므로 회사는 계약직으로 다시 채용하여 최대 2년동안 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회사 규모가 크거나 공공기관의 경우 위 기간제법 제 4조를 회피, 면탈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백기간을 넓게 설정하긴 합니다.

    제일 비난도 적고 안전한 것은 2년 계약직 종료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한 후 재입사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년 계약직 후 재입사가 가능한 공백기간에 대해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해당

    공백기간을 단절된 기간으로 볼 수도 있고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법으로 공백기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퇴사한 것이 질문자님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라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이므로, 즉시 재입사 하였다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은 재입사한 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6개월 등 명문화된 공백기간 기준은 없습니다.

    관련 법령(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구체적으로 “얼마 이상의 공백기간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행정해석 및 판례에 따르면 2~3개월, 3~6개월 공백이 일반적입니다.

    판례(대법 2016두63705)는 3개월의 공백기간 사례에서 근로관계의 단절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행정해석에서도 2~3개월, 또는 상당한 공백기간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3~6개월 공백을 두는 경우가 많으나, 반드시 이 기간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또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계약직의 경우, 이전 근로계약이 명확히 종료(4대보험 정산, 퇴직금 처리 등)되어야 하고,

    재입사 시에도 신규채용(공개채용 등) 절차를 새롭게 진행해야 근로관계 단절이 인정됩니다.

    단순히 형식적으로 공백을 뒀다가 다시 동일 조건·업무로 즉시 연속 재입사하는 경우, 근로기간이 합산되어 정규직 전환 요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대 2년간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사업장에 기간제 근로자로 재입사하기 위한 공백기간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장의 내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반드시 1년의 공백기간을 두어야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며,

    해당 기업의 채용 절차, 근로자의 고용형태, 근로조건, 기존 근로계약 만료 후 공백기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공백기간에 대해서는 별도 정해진바가 없습니다.

    6개월~1년정도라면 근로기간 단절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이 합의가 있다면 언제든지 재취업이 가능합니다. 즉, 법에서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2년을 초과하여 체결할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는 것이지 채용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공백기간에 대해 일률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재취업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6개월에서 1년 가량의 공백기간이 있다면 근속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