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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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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고신 전문가
Lk노무법인
Q.  이것도 직장내 괴롭힘에 속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르면,“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했는가?2.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인가?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가?상사가 사실이 아닌 내용을 다른 직원에게 전달하여 이간질하는 행위는 반복적일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험담, 이간질, 따돌림” 등은 전형적인 괴롭힘으로 간주됩니다해당 행위로 인해 출근 스트레스 등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다면 요건을 충족합니다다만 업무 미루기?의 경우 저것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 상사가 부하직원한데 일을 시키는 것은 당연한거고, 직장에서는 계급이 높은 사람이 계급이 낮은 사람한데 원래 일을 시키는 겁니다때문에 이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을 거 같습니다
Q.  제조회사 작업자 네일아트 강제 금지시키는것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일아트 등으로 제품에 결함이 심하다면 회사에서 어느정도 통제는 가능합니다그러나 저걸 이유로 해고하는것는 쉽지 않아보이네요즉 징계사유는 되겠지만 해고사유까지는 아닐거 같습니다
Q.  법인대표는 최저임금 적용대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법인의 대표는 근로자가 아니니 당연히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최저임금은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다만 2인근무인데 사내이사와 이사..라면 실질적으로 근로자인것은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명칭만 이사이지 실질은 근로자라면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Q.  3교대 간호사는 야간, 공휴일 일 했을 때 수당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3교대 간호사가 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할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즉, 야간 근무 시 기본급 외에 별도의 야간수당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실제로 3교대 간호사는 월 6~10회 정도 야간 근무를 하며, 이로 인한 야간수당은 월 20만~30만 원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야간 전담 간호사의 경우 수당이 더 높게 책정됩니다또한 3교대 근무자라도 공휴일이나 법정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아야 하며, 8시간 이내의 경우 통상임금의 1.5배가 적용되고, 8시간 초과의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애가 적용됩니다즉, 공휴일에 근무한 시간만큼 추가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설날, 추석 등 주요 명절에는 병원 자체 규정에 따라 별도의 명절수당이 추가로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야간수당, 휴일수당 등 법정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나중에라도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우선 급여명세서를 확인하고, 인사팀이나 노무 담당자에게 문의해야 합니다.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신고)을 통해 미지급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실제로 법원에서도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소송을 통해 미지급분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Q.  산재처리 및 부당해고 신고 관련 근로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산재를 입은신 점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산재가 승인되면 해당 산재에 따른 요양급여등이 지급되늡것은 맞습니다다만, 기재하신 내용대로라면 본인이 먼저 명확하게 사직의사를 밝혔습니다자기발로 나간사람을 해고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게 해고가 아니냐라는 논리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심지어 사업주가 사직에 대해 의사표현 조차 없었기때문에 어떤 면에서 봐도 자발적 사직입니다
515253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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