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3교대 간호사는 야간, 공휴일 일 했을 때 수당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3교대 간호사가 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할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즉, 야간 근무 시 기본급 외에 별도의 야간수당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실제로 3교대 간호사는 월 6~10회 정도 야간 근무를 하며, 이로 인한 야간수당은 월 20만~30만 원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야간 전담 간호사의 경우 수당이 더 높게 책정됩니다또한 3교대 근무자라도 공휴일이나 법정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아야 하며, 8시간 이내의 경우 통상임금의 1.5배가 적용되고, 8시간 초과의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애가 적용됩니다즉, 공휴일에 근무한 시간만큼 추가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설날, 추석 등 주요 명절에는 병원 자체 규정에 따라 별도의 명절수당이 추가로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야간수당, 휴일수당 등 법정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나중에라도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우선 급여명세서를 확인하고, 인사팀이나 노무 담당자에게 문의해야 합니다.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신고)을 통해 미지급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실제로 법원에서도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소송을 통해 미지급분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