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무원 육아휴직 중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취득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이 육아휴직 중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육아휴직의 목적은 자녀 양육이지만, 자기계발을 위한 자격증 취득이나 학습활동은 직접적인 취업이나 영리활동이 아니므로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다만, 자격증 취득을 위한 활동이 육아휴직의 본래 취지(자녀 양육)를 현저히 벗어나거나, 실제로 자녀 양육에 전혀 기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관의 판단에 따라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두세 시간 정도의 공부로 취득이 가능한 자격증이라면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Q.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급여와 성과급의 유불리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소득세는 연간 과세표준(근로소득 총액)에 대해 누진세율로 계산되므로, 두 경우 모두 연간 총액이 같다면 세금상 불이익이나 이익이 없습니다성과급도 근로소득으로 합산 과세되므로, 급여와 합쳐서 연말정산 시 동일하게 처리됩니다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측면에서 보면, 무급휴직 기간에는 보험료 납부가 면제되거나 예외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복직 후 소급 납부 의무는 없으며, 성과급 지급 시 해당 월의 보험료가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으나, 연간 총액 기준으로 보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연차휴가를 볼 때 무급휴직 기간은 출근율 산정에서 제외되어, 연차일수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의 맥락에서는 연봉과 세금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연차수당 등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4. 결론세금 및 연봉 총액 기준으로 회사와 근로자 모두 유불리가 없습니다.연간 총 근로소득이 동일하다면, 근로소득세, 4대보험 등 법정공제액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단, 무급휴직 기간의 4대보험 납부 예외, 연차휴가 산정 등 부수적 요소는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연봉 및 세금 기준으로는 불이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