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대표는 최저임금 적용대상이 아닌가요?
사내이사와 이사 2인 근무 법인입니다 경영악화로 급여를 월200~250정도로 조정하려고 하는데 최저임금에 못미쳐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실제 경영진이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최저임금 적용이 아닙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이사 등재만 하고 실제로는 일반 이사가 대표이사의 직원에 불과하다면 "근로자성"을 증명하여 최저임금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내용이 많이 여기 옮기기는 어렵습니다. "법인 이사의 근로자성"으로 검색해 보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법인의 경영을 담당하는 대표이사 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 이하로 보수를 책정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법인의 대표이사 및 등기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등기이사나 대표이사는 회사의 의사결정권한을 가지므로 사용자로 보아 최저임금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사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로서 종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직책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질적인 근무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실제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이루어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법인의 대표는 근로자가 아니니 당연히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다만 2인근무인데 사내이사와 이사..라면 실질적으로 근로자인것은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명칭만 이사이지 실질은 근로자라면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인 대표 및 이사는 최저임금법에 적용 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최저임금과 무관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인 대표자의 보수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더라도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인대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최저임금법에 의해 보호받는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