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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신뢰할만한육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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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전 전화로 퇴사통보! 부당해고?

제가 최근에 이직을 해서 19일부터 다니고 있었는데 오늘 휴무라 쉬다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전화로 갑자기 여기 업무랑 저랑 안맞는다고 낼부터 나오지말래요..이거 신고가능한가요?

수습기간 한달이라거 알려주고 계약서는 한달치

계약서는 썼고, 사대보험은 미가입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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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해고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이니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1개월간 근로하는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구제이익이 크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 인 미만 사업장이라면은 부당해고는 아닙니다. 하지만 5 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부당 해고가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모르나 1개월 근로계약을 작성한 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중도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가 되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즉 부당해고에 대해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면 부당해구구제신청으로 다툴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인용되면 원직 복직 등이 가능합니다

    만일 5인미만 사업장이면 부당해구구제신청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에 그만두라고 했으므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이 해고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 볼 수 있습니다.

    2. 문제는 1달짜리 계약서를 썼다는 점인데, 정규직 채용하고서 한달 계약서 쓴 것인지, 애초에 한달 계약서를 쓴 것인지, 정규직 채용있었겠죠? 그렇다는 증거를 확보하세요.

    3. 해고 당했다는 사실(녹취 등) 증거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고, 서면으로 통지되지 않은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