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로 인한 손해를 제가 부담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의류매장에서 근무 중입니다. 프리랜서 형태로 계약하여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분실 상품이 발생하면 과실로 인한 경우에도 일정 부분을 제가 변상해야 한다고 합니다. 절도로 인한 상품 분실은 어쨌든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상품들이 가격대가 나가서 이걸 다 물리면 월급도 못 받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과실로 물건을 분실하였다면은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일정 부분 부담하긴 말씀하신 절도 같은 상황을 근로자의 과실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배당 책임을 강요하더라도 그것이 부당하다면은 거부하고 민사소송을 통해서 배상책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리랜서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출퇴근 시간과 장소가 고정되고 기본급 인하 고정급을 받고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은 근로기준법이 적용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고의 및 과실에 의한 손해 발생시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정확한 것은 프리랜서 계약관계라면 법률 카테고리에 재질의하시어 변호사에게 답변을 받아보시고 대응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근로자의 과실비율만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실질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 범위가 달라집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을 어떤 내용으로 체결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더군다가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이면 특수한 내용을 담고 있는 듯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사업장에서 분실 등이 발생하여도 그것을 근로자측 책임으로 하여 전액 배상하는 등의 행위는 금지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책임 소재에 따라 당사자에게 변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100% 관리자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겠으나, 매장 계약서에 따라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터무니 없는 조건의 계약이라면 근무해야 할 지 고민을 해 보셔야 할 듯합니다. 뒷통수 맞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법적으로 내 잘못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으나, 돈 많은 회사와 싸우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들 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상품 분실로 인한 손해 부담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문제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고 민사 문제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