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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요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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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26-03번 경미한 근로자 귀책에 의한 해고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사업장에 정확한 사유에 대하여 확인을 할 수 있으니 안 될 이유가 없는 사유입니다.

    1명 평가
  •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이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퇴직에 해당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였고,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사유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권고사직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로 퇴사하였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되는것으로 보입니다

    저런 경우는 통상 업무능력히 현격히 떨어지거나 징계해고하기는 애매한 경우언 권고사직이 이루어지는것인데, 어찌되었던 실업급여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보험 단위기간도 180일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을 갖춘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직의사와 능력을 갖고 취업활동을 해야지만 실업급여가 지급된다는 점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