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요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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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26-03번 경미한 근로자 귀책에 의한 해고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사업장에 정확한 사유에 대하여 확인을 할 수 있으니 안 될 이유가 없는 사유입니다.
1명 평가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이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퇴직에 해당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였고,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사유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권고사직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로 퇴사하였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되는것으로 보입니다
저런 경우는 통상 업무능력히 현격히 떨어지거나 징계해고하기는 애매한 경우언 권고사직이 이루어지는것인데, 어찌되었던 실업급여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보험 단위기간도 180일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을 갖춘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직의사와 능력을 갖고 취업활동을 해야지만 실업급여가 지급된다는 점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