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후 몸이 좋지 않아 회사를 그만두면?
제가 위암 수술 한지 한달 정도 됐습니다.
수술 후 2주후 출근을 했는데요. 사실 그만두고 좀 쉬었어야 했는데 괜찮겠지 하고 출근했더니 많이 힘드네요.
만약 수술 후 그만두면 고용보험 대상이 되는건가요? 된다면 언제까지 그만둬야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술 후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료기관의 소견이 있고,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승인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술 후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한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위암과 같은 중대 질병은 고용보험법상 수급 가능 사유에 해당하며, 진단서나 소견서 등을 통해 퇴사 당시 건강 상태로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므로, 퇴사 시점보다는 고용센터 방문 시점이 중요합니다. 퇴사 전 병원 진단서 등을 꼭 챙겨두시길 권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둘 때 실업급여 받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3개월(간혹 2개월도 인정) 이상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내용이 포함된 의사진단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서 휴직 신청을 합니다.
회사가 더이상 휴직은 안 된다는 거부 통지를 합니다.
거부통지를 받고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사유란에 질병휴직 불가하여 퇴사 라고 기재합니다.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합니다. 동시에 연기신청을 냅니다. (구두로 해도 됨)
몇개월 후에 의사의 치료확인 진단서 (이제부터 업무 수행 가능하다는 내용)을 받아 고용센터 제출하고 실업급여 개시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술한 사실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회사에 휴직ㆍ휴가를 신청했으나 이를 회사가 거부한 사실이 있어 이직한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질병’으로 인한 퇴사는 ‘개인사유에 의한 자진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예외적으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우선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회사에 휴직 또는 직무전환을 요청했으나 회사 사정상 허용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퇴사한 경우임을 사업주 확인서 등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질병이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한 상태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의사의 소견서도 필요합니다. 즉, 퇴사 당시에는 건강이 악화되어 일을 할 수 없었으나, 실업급여 신청 시점에는 구직활동이 가능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었다면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치료 기간이 길어 1년 내에 구직활동이 불가하다면, 퇴직 후 1년 이내에 고용보험센터에 수급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하며, 최대 4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질병으로 퇴사한 경우, 원칙적으로 퇴사 후 13주가 지나야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의사 소견서 등으로 조기 구직활동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13주 이전에도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나,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야 합니다.
신청시에는 의사의 진단서(퇴사 전/후 발급 가능, 단, 퇴사 전 발급이 유리)
진단일로부터 2개월(8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임을 명시되어야합니다
병명, 발병일, 진단일, 치료 내용, 향후 치료 예상기간 등 포함되어야합니더
또한
사업주 확인서에는 휴직/직무전환 요청이 불가했음을 증명되어야합니다
질병이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가 필요합니다(실업급여 신청 시점에 제출)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병·부상 등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 1. 퇴직 당시 진단서 및 소견서, 2. 질병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3. 이직 이후 치료내역, 실업급여를 신청 할 당시의 의사 소견서 등을 구비해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거나 취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된 이후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개인적이 질병으로 수술 후 자진퇴사하였다면 원칙적으로는 실업급여는 불가능하나
일정 기간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 이직회피노력(다른 직무로 전환, 병가 및 휴직 부여 가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수술하고 단순히 그만두는 것으로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 해당 질병으로 해당 업무를 하기 어렵다는 의사 소견이 있어야 하고
그로 인해 근로자가 회사에 질병휴가, 질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거절하여 불가피하게 퇴직한 경우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