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녹취록 제출관련
녹음본을 속기사께 의뢰해서 녹취록으로 만들었습니다. 총 26분짜리라 녹취록으로 25쪽 정도 되는데 근로자측에 유리한 부분만 제출하는게 좋을까요? 면담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녹음된 파일입니다. 대체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하나 일부 불리할거 같은 부분도 있습니다.
1️⃣ 이 경우 처음부터 전체 녹취록을 제출하는 것이 좋을지 부분적으로 발췌하여 제출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전문제출을 고려하는 이유는 어차피 심문 과정에서 사측이 이의제기를 할 것 같아 불필요한 쟁점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2️⃣ 만약 전문제출을 할 경우 녹취록 상의 핵심쟁점을 별지로 정리해서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 필수인지도 궁금합니다.
3️⃣ 또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기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일찌감치 하는 것이 나을지 3개월 기간을 되도록 채워서 신청하는 것이 나을지입니다. 미지급 임금 산정에 있어서는 후자가 유리할 것 같은데 실무적으로 어떨지 몰라 고민입니다. 늦게 신청하면 불리한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발췌하여 제출하더라도 무방합니다
2.설명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늦게 신청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사건에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상대방은 녹취록 전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제출해야(의무는 아니지만)할 것입니다. 그러니 첨부터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듯합니다. 아니면 애초에 녹취록을 만들때 일정 시점 이후부터 녹취록을 제작하면 됩니다.
녹취 내용 중 핵심을 정리해서 주장해야 이기지요. 그냥 덥썩 내면 다 읽어보지도 않습니다.
접수시기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복직이 목적이면 바로 하시고, 금전보상이 목적이면 적절한 시기를 가늠해야 합니다.
월급 300만원 미만이면 국선노무사 배정이 가능합니다. 300만원 이상이면 일반 노무사 선임을 고려해 보세요. 노동위원회 사건은 (임금체불 사건과 달리) 거의 대부분 대리인을 선임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유불리가 섞여있다면, 일부만 제출하더라도 어차피 상대방쪽에서 전체 제출 및 인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큰 의미 없는 고민입니다
2.필요 없습니다
애초에 본인이 생각하는 핵심쟁점이 위원들ㅇ 생각하는 핵심쟁점과 다를 가능성이 큽니다
3.없습니다. 이 또한 별로 의미없는 고민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필요한 부분만 녹음파일을 잘라 녹취록을 만드는게 나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미 만들었다면, 해당 불리한 부분이 얼마나 불리할지 검토를 해보고
큰 것이 아니라면 전체를 내시는게 낫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