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중도 입사자의 급여 지급 시 비과세 식대 20만원을 전부 적용해도 될까요?
6/24 입사자의 급여 지급 시 비과세 식대 20만원을 전액 적용해도 될지 알고 싶어요
또, 중도 퇴사자의 경우에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식대 비과세 20만원은 근무일수에 비례하지 않고 전액 적용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의 유권해석상 정액으로 식대를 지급하고 그 금액이 월 20만원 이하인 경우, 중도 입·퇴사 여부와 무관하게 전액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식대를 일할 계산하여 실제로 감액 지급했다면, 지급한 금액만큼만 비과세 처리가 가능하며, 급여대장상 지급 방식과 일치해야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6월 24일 입사자나 월 중 퇴사자의 경우에도, 식대를 전액 지급한다면 비과세 한도 20만원 전부 적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중도 입사자나 중도 퇴사자의 경우 월급을 일할 계산해야 하는데 이 경우 식대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 20만원은 비과세 대상이나 이를 비과세로 처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그런 부분은 회사에서 적용하기 나름입니다
월 중간에 입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비과세 식대 20만원을 주는것은 근로자 입장에서야 당연히 반길 일이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부담을 가져오는 사항입니다
또한 한 번 전액을 주기 시작하면 향후에도 그것이 관행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신중하게 결정하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도입사자나 중도퇴사자의 경우, 해당월에 지급된 비과세항목의 금액만큼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