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님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무주택 자녀가 집을 살 경우, 1가구 2주택인가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하게 1가구에 2명이 유주택자니 1가구 2주택으로 봅니다.세대주 [부부의 경우 둘 다] 만 60세 이상의 경우, 자녀가 만 30세이상, 일정소득이 있는 경우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부모님집에 전입이 필요한 경우, 전입신고는 하되 세대분리 신청하시면 됩니다.질문자분이 구매한 집으로 전입하면 각각 1가구 1주택이 맞습니다.구매한 집으로 전입신고는 자유 입니다만, 디딤돌대출을 받은 경우 1년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본인 자가를 전세주고, 다른 전세로 옮긴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