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이후 융자상환 말소조건이 뭔가요?
신축 전세 가려는데 먼저 전세대출을 받고 하라 하네요 무슨말인지 모르겠어요
등기 전이라는데 먼저 계약을 하고 나중에 금액을 넣어야 하는지 정상적인 계약인가요 이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융자 상환 말소 조건은 꼭 지켜져야 합니다
내 보증금이 위험하지 않으려면 집에 걸린 대출을 갚고 본인의 보증금이 1순위여야 합니다
등기 전이라면 보증금은 절대 먼저 넣으면 안 되고 등기 완료후에 그보증금으로 대출을 갚고 상환 말소까지 해야 안전합니다
전세대출 먼저 받고는 그 대출이 집주인 대출 상환에 쓰이는 구조일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서에 상환 및 말소 조건을 명확히 넣고, 법무사나 전문가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크게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다. 신축으로 아직 등기가 나오지 않아 일반적인 전세대출이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 은행을 통해 진행을 하고자하는 의사로 보이며, 임대차 계약을 우선 체결하여야 실질적인 전세대출신청도 가능하기에 이에 대한 설명으로 보이고, 기본적으로 전세대출은 실제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심사를 위한 부분으로 보이므로 실제 문제가 있는 계약진행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신축 전세 가려는데 먼저 전세대출을 받고 하라 하네요 무슨말인지 모르겠어요
등기 전이라는데 먼저 계약을 하고 나중에 금액을 넣어야 하는지 정상적인 계약인가요 이게?
==> 아마도 매매가 진행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만큼 그렇게 진행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첫입주의 경우 등기부등본이 늦게 나오니
계약금을 먼저 넣고, 등기가 나오는 날 맞춰서 잔금일 설정하고
등기 나옴과 동시에 해당 전세금으로 근저당을 말소하여
세입자가 1순위로 되게 하는 말 입니다.
일반적인 계약입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에서는 1순위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등기후에 먼저 집주인이 대출을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후 전세세입자가 전세대출금으로 보증금을 납부하면 보증금으로 기존 대출을 상환하여 기존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전세대출금을 1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특약을 걸겠다는 의미로서, 임대인이 대출이 있는 경우 흔히 걸게되는 계약조건 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등기 전 기존 대출 상환 말소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을 하실 때 특약사항에 근저당권 말소 조항을 넣고 잔금 지불할 때 그 잔금으로 기존 대출금 말소할 때 활용되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듯 보입니다.
실무적으로 이렇게 말소 조항 넣고 진행하는 곳도 많으니 걱정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약을 먼저 하고 잔금을 나중에 한다는것입니다.
어차피 잔금을 해야 입주 가능하고 잔금은 전세대출이 된다는 뜻입니다.
주인은 분양대금을 다 납부해야 등기가 가능한데 대출을 해서 등기를 할 예정인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에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해서 입주를 할때 그 전세금으로 대출 상환을 한다는 상황으로 보이네요.
문자로만 봤을땐 신축에서 일반적인 형태의 계약입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을 쉽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신축, 미등기 아파트 전세의 경우 등기 전이라도 전세계약을 하고 보증금을 입금한 뒤 집주인이 아파트 분양 잔금을 완납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필요시 선행 근저당을 상환 및 말소하는 절차가 통상적으로 종종 일어나는 정상적인 계약이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단 임차인 입장에서 주의하실 부분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대출금을 상환 후 근저당 말소 등기를 즉시 접수하여야 하고 이를 미이행 시 계약 해제 및 보증금 전액 반환 특약을 꼭 작성하셔야 추후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신축 아파트 미등기 상태에서도 사용 승인 이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바로 받으실 수 있으니 위 특약 내용만 꼼꼼하게 잘 확인해서 진행하신다면 문제 없으실 것으로 보이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