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점유권에 20년? 소유하고 있으면 부동산을 취득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점유취득시효의 경우, 20년간 소유의 목적으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온 경우 인정되지만자주점유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즉 애초에 남의 토지인줄 알면서 점유하고 있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고본인의 토지인줄 알고 남의 토지를 일부 침범하여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자주점유로써 인정됩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