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만기 딱 2개월 되는 시점에서 매도가 이루어질 경우...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 전 6~2개월 이내 계약갱신을 청구했으면 갱신청구권이 우선됩니다.다만 임차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리모델링을 위한 경우, 임대인이 직접 실거주 하는 이유로는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분의 경우 임대인이 매도를 위해 갱신청구권을 거절하였으면바뀐 임대인에게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추가적인 거주 가능합니다만실무상 기존 임대인과 협의하여 합의보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매도 진행 소요 시간은 경우마다 다르지만 통상 2~3개월 입니다.바뀐 임대인이 실거주를 원한다 하면 다른집을 알아보셔야 합니다.보증금은 퇴거일 반환받습니다.미리 반환이 어려우면 다음 집을 구할 수 없으니, 바뀐 임대인에게 갱신청구권 사용할 수 밖에 없다고 말씀 하시면알아서 줄겁니다.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