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 보증금 감액계약시 확정일자 여부와, 추가특약문구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이 달라지는 경우, 계약서는 재작성 하셔야 하고확정일자와 임대차거래신고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전입은 그대로 유지하시고요.기존계약서는 폐기하시고새로운 계약서에 금액 다시적고 작성하는게 좋습니다.- 임차인은 계약당시 임대물건의 원형을 기간 만료 시 까지 보전할 책임을 지며 소모품 사용 중 파손시는 임차인 비용으로 수리하여 사용하되, 임차인의 책임 없는 건물 노후시설물의 고장 및 파손은 임대인이 수리한다.-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만료 2달 전까지 임대인에게 퇴실 여부를 통보해야 하며, 아니할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간주한다.- 임차인은 매월 (전기, 수도, 가스) 공과금을 부담한다.- 공동생활지장주는행위금지, 흡연금지- 임대인은 잔금일 이후 2영업일까지 근저당권 등 추가 권리설정을 하지 않기로 하며, 권리설정 시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 등을 반환하기로 한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대해 협조한다.- 기존 전세계약에서 월세계약으로 전환하는 계약이며, 보증검 7천만원은 기존 전세금 일부로 갈음하여, 잔금일 차액 6천만원은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기타사항은 민법 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임대차 계약 일반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