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직이 육아휴직 사용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6개월이상이라면 육아휴직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해당기간을 계약기간에서 제외할지는 사용자재량이며, 통상 계약기간까지 육휴가능합니다.네 무기계약이슈는 전혀없습니다.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 포함이므로 퇴직금 계산시는 포함입니다.휴직전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 산정하나, 휴직 전 통상임금이 높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사용사업주 에도 알려야하고, 파견사업주에게도 알려야겠습니다. 휴직주체는 파견사업주입니다.여성근로자라면 산전, 산후 다 가능하며, 만 8세이하 1년간 입니다. 부또는 모가 순차 동시 사용, 한부모가정일경우 6개월 추가사용가능합니다.사업주의 재계약의사를 근로자가 거절하지 않는한 계약만료는 실급사유입니다.계약연장이후 개인사정으로 퇴사하는것은 실업급여사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