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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선의 해결안을 제시하는 권놈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선의 해결안을 제시하는 권놈사입니다.

권병훈 전문가
중원노무법인
Q.  사측이 노조에 연차촉진시행 의견 회신 요청을 하며, 마지막 문단에 연차촉진은 노사협의 하여 단체협약 후 진행 할꺼라고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에서 연차촉진시 노조와 협의 또는합의규정이 있다면해당 규정을 일방 적용배제하는 것은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합니다.그와 달리 단체협약상 별도 유효기간이 존재하지 않으며,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으로 금번 협의가 처음인 경우라면단체협약 규정 효력없음을 주장할 순 있습니다.노동조합측에서는 단체협약 위반(임금 및 근로조건)관련사항으로 노동청 고소고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정년퇴직자의 경우 정년 도달시기에 따라 1년의 촉진기간이 부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실제 촉진을 하더라도2차촉진이전 퇴사자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위 사정을 고려하여 재직자에게만 연차촉진을 시행하는 것을 이유로 차별을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다 사료됩니다.
Q.  과반수 미만 노동조합과의 임단협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일반적 구속력 적용대상이 아님에도 사업주가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해당내용을 확장적용하고 있다면,이미 임금과 관련된 내용은 단체협약이 실효하더라도 개별 근로계약으로 남습니다.따라서 소급하여 효력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장래를 향하여 체결하는 금번 단체협약안에서 인금인상안을 조합원에게만 적용하기로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비조합원은 연봉제라면 개별 합의 , 호봉제라면 내부규정상 급여테이블에 따라서 적용될뿐입니다.질문1번에서 적용하기로 정한 단체협약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를것인 바, 임금협약 기간외에도 매년 몇%인상을 보장하는 내용이라면 근로조건 불이익으로 문제되나,해당 단협기간내에서만 인상 율을 적용하는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Q.  굴삭기 1인 개인사업자 산재 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특수형태근로자로 소급적으로 입직신고할 경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요양승인이 이루어지고, 휴업급여 신청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사업자는 휴업처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해당기간에 국세청 소득이 발생할 경우 향후 휴업급여 부정수급으로 환수될 수 있습니다.일반근로자와 같이 퇴직전 3개월임금총액으로 산출하는 것이 아닌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월보수액에서 평균임금을 도출합니다.
Q.  주휴수당 및 휴일수당 지급 여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안되는 자는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위 기준 미달이라면 지급대상이 아닙니다.해당 일에 근무를 했다면 5인이상이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Q.  연봉제 근로시간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될까?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포괄동의사항을 이유로 변경 적용해도 무방합니다.다만, 근로자가 갑작스런 근무시간 변경에 당황할 수있으므로사전에 해당내용에 대한 안내하여 , 변경된 사항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부여함이 적절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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