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과반수 미만 노동조합과의 임단협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일반적 구속력 적용대상이 아님에도 사업주가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해당내용을 확장적용하고 있다면,이미 임금과 관련된 내용은 단체협약이 실효하더라도 개별 근로계약으로 남습니다.따라서 소급하여 효력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장래를 향하여 체결하는 금번 단체협약안에서 인금인상안을 조합원에게만 적용하기로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비조합원은 연봉제라면 개별 합의 , 호봉제라면 내부규정상 급여테이블에 따라서 적용될뿐입니다.질문1번에서 적용하기로 정한 단체협약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를것인 바, 임금협약 기간외에도 매년 몇%인상을 보장하는 내용이라면 근로조건 불이익으로 문제되나,해당 단협기간내에서만 인상 율을 적용하는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