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업체중에 마지막 퇴직 비자발적 퇴사면 실업급여 신청하나요
2개업체 근무를 하고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첫번째 근무회사에서 자발적퇴사고
두번째 업체는 비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1번째 회사 이직확인신고서 (자발적퇴사)
2번째 마지막 근무회사 이직확인신고서 (비자발적퇴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구직급여는 최종 고용보험이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수급요건을 판단하는 바,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했더라도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회사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마지막회사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사유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하므로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마지막 사업장에서 퇴직한 사유로 판단합니다.
사례의 경우 마지막 사업장에서 퇴직한 사유가 비자발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이직사유는 마지막 회사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니 마지막 근무회사에서
비자발적인 퇴사면 사유면에서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최종이직일 당시 사유를 기준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여부를 확인합니다.
사유는 인정되며,
두 근무기간 합산 주40시간 근무기준 7~8개월 근무한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판단되고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불가능하여 복수의 사업장 중 고용보험이 어디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이 먼저 필요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