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 경영악화로 인한 무급휴직 권고 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경영상해고가 아닌 해고회피노력의 일환으로 무급휴직을 진행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노사협의회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법상 근로자대표와 50일전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자위원이 근로자대표의 권한을 동시에 가지는 경우라면 협의를 거치는게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자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권고사직을 독려하기 위해서 일종의 당근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1개월치 임금을 조건으로 할 수 있습니다.무급휴직과 무급휴가는 결근과 다른 것으로 해당 일수가 전체소정근로일 대비 80%미만이라면 15개에서 비례산정해서 지급해야합니다.무급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한 포함이며, 휴직전 3개월임금으로 산정합니다.아시는바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