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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재칼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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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고용보험 몇개월받을수있나요

퇴직을 앞두고있는 요양보호사입니다

한달 21일 근무하여 15년퇴직예정자입니다

퇴직후 고용보험 몇개월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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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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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경우, 50세 이상은 270일, 50세 미만은 240일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기간은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자의 퇴직 시점의 연령이 50세 이상이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최대 270일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0세 이상인지 미만인지 여부에 따라 수급기간이 달라집니다. 연세를 알려주시면 정확한 안내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15년간 근무하셨다면 고용보험의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은 충분히 충족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근로기간(즉,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결정되는데, 보통 피보험기간이 길수록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만약 만 50세 미만의 경우, 일반적으로 최대 240일(약 8개월) 정도의 실업급여 지급을 받을 수 있고, 만 50세 이상이라면 최대 270일(약 9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단, 실제 지급 기간은 구직활동 결과, 구직 상태 유지 여부 등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구체적인 연령과 구직활동 계획 등을 고려하여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에 문의하면 보다 정확한 지급 기간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퇴직 전에 상담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0년 이상 근무하였고 만 50세 이상으로 비지빌적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지급일수는 270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과 연령에 따라 상이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안내드리려면 구체적인 근속기간과 연령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연령,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상이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단,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바,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구직급여는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말씀하시는거라면 비자발적 퇴직이라는 전제하에 50세미만이라면 210일 50세이상이라면 240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이상이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27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