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 고용보험 몇개월받을수있나요
퇴직을 앞두고있는 요양보호사입니다
한달 21일 근무하여 15년퇴직예정자입니다
퇴직후 고용보험 몇개월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경우, 50세 이상은 270일, 50세 미만은 240일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기간은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자의 퇴직 시점의 연령이 50세 이상이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최대 270일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0세 이상인지 미만인지 여부에 따라 수급기간이 달라집니다. 연세를 알려주시면 정확한 안내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15년간 근무하셨다면 고용보험의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은 충분히 충족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근로기간(즉,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결정되는데, 보통 피보험기간이 길수록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만약 만 50세 미만의 경우, 일반적으로 최대 240일(약 8개월) 정도의 실업급여 지급을 받을 수 있고, 만 50세 이상이라면 최대 270일(약 9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단, 실제 지급 기간은 구직활동 결과, 구직 상태 유지 여부 등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구체적인 연령과 구직활동 계획 등을 고려하여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에 문의하면 보다 정확한 지급 기간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퇴직 전에 상담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0년 이상 근무하였고 만 50세 이상으로 비지빌적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지급일수는 270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과 연령에 따라 상이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안내드리려면 구체적인 근속기간과 연령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연령,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단,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바,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구직급여는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말씀하시는거라면 비자발적 퇴직이라는 전제하에 50세미만이라면 210일 50세이상이라면 240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이상이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27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