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배부른무희새288
배부른무희새288

직원 실업급여대신 위로금을 얼마나 챙겨줘야할까요

저희 직원한명이 작년8.25일 입사해서 일하는중인데 회사경영이 어려워져서 3.14일까지만 출근하고 권고사직으로 사직요구했고 원만히 합의되었습니다.

해당직원이 퇴사시 실업급여를 수령하고싶다고합니다 .

그런데 정직원이지만 고용계약서만 서로 작성하고 사대보험을 안넣고 현금으로 월급을 매달 200씩 이체해줬습니다.

해당직원의 현재 상황입니다

1. 해당 직원은 만33세 여성입니다

2. 5인미만 회사입니다

3. 해당직원른 이전직장의 고용보험 이력은 없습니다

4. 연봉은 2400이며 월~금 주5일제이고 하루 6시간 근무입니다

5. 고용계약서는 일 시작하는 첫날 작성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질문입니다

1. 만약 사대보험이 들어갔다면 2024.8.25일~ 2025.3.14까지 일한경우 실업급여를 총 얼마를 받을수있나요??

2. 실업급여 대신 위로금을 주면 통상적으로 어느정도 주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가입을 하였어도 실업급여 신청요건인 180일을 충족할 수 없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권고사직시 위로금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회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달치 월급 정도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상황(연령, 평균임금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2. 회사 사정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퍼센트를 기준으로 하는데, 질의의 경우 하한액으로 1일 6만 4,192원이 적용됩니다.

    2.퇴직사유가 권고사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도록 할 수 없습니다. 위로금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고 통상적인 수준이라 할 만한 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한편, 실업급여 대신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 금액이 존재하지 않으며, 보통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업에서는 종종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박탈하거나, 미가입 상태에서 인위적으로 위로금(퇴직 위로금, 합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실업급여의 지급액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고, 회사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실업급여로 예상되는 금액, 즉 위에서 산출한 약 5백만원 내외를 기준으로 협의하는 경우가 있으나, 구체적인 지급액은 회사의 재정상황, 해당 근로자의 근무 조건 및 협상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만약 사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었다면 2024년 8월 25일부터 2025년 3월 14일까지 근무한 경우 약 90일간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총액은 약 4~5백만원 수준으로 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업급여 대신 위로금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법정 기준이 없으므로, 위와 유사한 수준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협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되므로 월급여가 200만원이면 정확하지는 않으나 대략 월 120만원 정도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의 4대보험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신고함이 맞다고 봅니다. 직원이 퇴직하면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민원을 제기한다면 국가에서 강제로 조치할 것입니다.

    실업급여 대신 위로금에 대해서는 답변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 만약 사대보험이 들어갔다면 2024.8.25일~ 2025.3.14까지 일한경우 실업급여를 총 얼마를 받을수있나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에 해당하므로 소정급여일수는 120일에 해당하며, 1일 최저액은 64,192 원입니다.

    2. 실업급여 대신 위로금을 주면 통상적으로 어느정도 주는지요?

    >>퇴직 위로금 등 이에 대하여는 정해진 바가 없으나, 통상적으로 1개월분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만하게 해결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 수준으로 120일 수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대신 위로금을 준다는 행위자체가 좀 위험합니다.

    자칫 부정수급으로 오인받을 수 있기때문에 그냥 정액의 위로금 정도를 지급함이 적당해 보이네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기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사 이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피보험기간 및 연령, 월보수액을 알아야 구직급여수급액을 알 수 있습니다.

    2. 위로금을 반드시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지급하더라도 그 수준은 노사 당사자간에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