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하다가 직원으로 전환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2024년 7월 29일부터 알바로 근무 (3.3%세금)
10월 2일부터 직원으로 전환해서 근무중(4대보험가입)입니다.
1년후 퇴직금을 받으려면
10월까지 일해야 나오는 걸까요? 아니면
7월까지 일해야 나오는 걸까요?
직영점 매장(본사소속)이지만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입사 초기 알바로 시작한 이후 직원으로 전환된 경우, 동일한 사업주 아래에서 근로계약이 중단 없이 이어졌다면 근로기준법상 연속 근속 기간에 포함되어, 최초 입사일인 7월 29일부터 근속 기간이 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별도의 계약 해지나 중단이 없었다면 퇴직금 계산 시 7월부터 계산하여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만약 직원 전환 시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퇴직금 지급 대상 근로기간은 전환일인 10월 2일부터 산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년 후 퇴직금 지급 자격을 얻으려면 10월까지 근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용계약서의 명시적 연속성 유지 조항이나 회사의 취업규칙을 꼼꼼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법률적으로는 근로기준법의 연속 근속 원칙에 따라, 동일 사업주 아래에서 근로 형태가 달라졌더라도 중단 없이 근무했다면 전체 기간을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계약 체결 및 전환 과정에서 연속 근속이 인정된다면 7월부터 근속한 것으로 보고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회사의 내부 규정과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재확인하거나 노동부 또는 노동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세금처리 방식에 상관 없이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하는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됩니다.
업무의 중단이나 재채용 과정없이 진행된 경우 최초 근로시작인 아르바이트부터 1년이 도래한 시점부터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로 근무한 기간은 근속기간에 ㅍ함ㅁ될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 28일 이후까지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근로기간 전부를 하나의 근로기간으로 보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 7월 29일부터 알바로 근무를 시작하였고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2025년 7월 28일까지 근무를 하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3.3% 소득세를 납부하는 사람은 근로자가 아니고 프리랜서 자유소득자가 해당됩니다. 귀하의 계약형태가 프리랜서 였다가 근로자로 전환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처음부터 사용자의 지휘를 받으며 근무하는 사실상 근로자였고 직원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이라면 알바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알바로 근무한 날부터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하여 근무하고 알바 기간 동안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알바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최소 1년이 되는 2025.7.28.까지 근무하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아르바이트 등 단시간 근로자로 근로하였고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인 24.07.29.부터 25.07.28.까지 근로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3%로 근무한 기간이 실제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임에도 4대보험만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면 올해 7월 28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시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알바생으로 근로한 기간부터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7월 29일부터 기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수급을 위해서는 계속 근로기간이 일 년 이상이어야 하며 소전 근로 시간이 사 주 평균 하여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해당 조건을 갖추면 퇴직금 수급 자격이 됩니다
퇴직금 수급을 위해서는 계속 근로기간이 일 년 이상이어야 하며 소전 근로 시간이 사 주 평균 하여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해당 조건을 갖추면 퇴직금 수급 자격이 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입사일에 아르바이트로 입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한 사항은 퇴직금 수급과 관련하여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입사를 하였던 정규직 직원으로 입사를 하였든 해당 기간부터 계속 근로기간 1년을 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업무에 변동이 없도 지속성이 인정된다면 알바때부터 포함하여 퇴직금 발생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