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단의기간이 충족되기전 해고당할시 실업급여수급대상이 되나요?
어떤 근로자가 피보험단위기간(180일)이 채워지기전에 사용자로부터 근로자가 해고를 당한다면 실업급여수급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해고 시점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 즉 180일 이상의 보험가입 기간이 필수 요건으로 요구됩니다. 이 기간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며, 해고 사유와 관계없이 기본 요건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로 인해 실직한 경우에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는 고용보험법 제25조 등에서 명시된 요건으로, 해고의 불가피성이나 부당성 여부와는 별개로 최소 근무 기간 조건을 엄격하게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예외적 해석이나 추가 증빙 자료를 통해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해당 상황에 대해 관할 고용센터나 전문 법률 상담을 통해 정확한 자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180일)이 채워지기전에 사용자로부터 근로자가 해고를 당해 고용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업급여 지급의 기본요건이므로 어떠한 이직사유에 불구하고 180일이 충족되지 않으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 등으로 퇴사한 날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기 때문에 해고라는 퇴직사유와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지 못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충족되어야 합니다.
180일은 현 직장 뿐만 아니라 이전 직장도 18개월 내에서는 합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