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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바다사자81
정겨운바다사자81

180일이 다 채워지기전에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퇴사사유가 권고사직이라면 180일전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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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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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고용보험 피포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두 요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피보온 단위 기간 181 이상은 실업급여 수급의 필수 요건입니다. 때문에 퇴사 사유와 상관없이 181을 채우지 못했다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사유임과 동시에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사유가 권고사직이라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퇴사후 일용직 등으로 근무하여 남은 일수를 채우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80일이라는 요건도 무조건 충족되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권고사직이라고 하더라도 180일 미만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사직사유에 관계없이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간의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180일에는 최종근무지 뿐만 아니라 이전 직장도 포함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요건 중 하나는 고용보험법상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는 자발적 퇴사의 성격이 남아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권고사직이 실제로 근로자가 강제성을 느껴 사직한 경우, 즉 사실상 부당해고와 유사한 상황으로 입증될 수 있다면 관할 고용센터에서 그 사유를 면밀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예외적으로 피보험기간 요건에 대해 완화된 해석이 적용될 수 있으나,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 자료에 따라 달라지므로 확정적으로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180일 미만인 상태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더라도, 그 사직이 강제적이었다는 명확한 증거를 마련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상담 및 심사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 사유가 권고사직이라 하더라도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