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신고후 실업급여 코드번호
신고후에 무마시키려고 실업급여 안된다 하며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냥 나가라 해서
노동청에 신고하겠다 하고 알아보고 연락드린다하니
오늘 다시 불러서 권고사직으로 해주겠다 하며
뭘작각서를 작성하자고 하는데
제가 어떤 코드를 받아야 불이익도 없고
실업급여를 받고 나갈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에게 별도로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한 경우 상실사유가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다만 이 경우 사용자나 고용노동관서에 의하여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권고사직을 강요당한 경우, 이는 사실상 부당해고에 준하는 사안으로 볼 수 있으며,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있어 불이익 없이 처리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직 사유가 '불가피한 사직(즉, 강요에 의한 사직)'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고용보험법과 관련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근로자가 부당한 사유로 사직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지급 제한을 면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각서를 작성할 때에는 단순히 '권고사직' 코드가 아니라, 강제나 부당한 압박으로 인한 사직임을 명시할 수 있는 문구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예를 들어, 괴롭힘 신고 내역, 관련 문자 메시지, 상사의 지시 내용 등)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확한 코드 번호나 사직 사유 분류는 관할 고용센터의 심사 기준에 따르게 되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올바른 분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작각서를 작성하거나 서명하기 전에 노동청이나 노무사 등 전문 법률 상담을 받으실 것을 강력히 권장드립니다.
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권고사직으로도 가능합니다. 23번, 26번 코드가 권고사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허위로 이직사유를 신고하는 게 아니라면 질문자님에게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사용자가 먼저 사직을 권유하고 이를 수용한 것이 사실이라면 구직급여 수급 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사유가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는 경우이고 질문자님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