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취하하게되면 저한테혹시불이익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기간제근로자입니다.
어제 같은기간제근로자분이 근무시간에 이어폰을끼고 영상을보길래 국민신문고에 제보를했습니다.
오늘아침에 민원실에서전화가왔더라구요 국민신문고에제보한거때문에전화드렸다라구요
그래서 아..예 이러고 혹시 취하해주실수있냐고해서 해드리겠다고하고 끊었는데 취하 하게되면 저한테당하는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국민신문고 제보와 권리 보호: 국민신문고 제보는 공공기관에 대한 민원 제기로, 이 자체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법적입니다. 또한, 민원 제기 후 취하는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으며, 취하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고용 계약 및 상사의 보복 조치: 고용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권리를 행사한 것에 대해 보복적 조치가 있을 경우 부당한 대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취하로 인한 불이익
국민신문고 제보 취하를 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취하를 하여도 본인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보복적인 처벌을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부당한 보복을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노동청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이 있을 경우:
근로계약서나 단체협약에 근거한 부당한 대우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해 법적 대응이 가능하며, 보복성 조치는 불법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한 대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결론
국민신문고에 제보를 취하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취하 후 불이익을 받았다면, 그것은 부당한 대우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후기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후에 다시 취하를 하는 절차를 거치더라도 그 자체로 문제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국민신문고에 제보한 사실과 취하 사실이 외부에 공개되는 일은 없을 것이므로 귀하가 입는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신문고에 신고한 후 이를 취소하더라도 신고인에게 불이익이 별도로 발생하지는 않으며, 신고는 취소되어 후속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해당 내용은 고용노동이 아닌 법률쪽에 질문하시는 것이 더 정확할 것같습니다. 다만 국민신문고 취하한다고 하여 별도의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시민들의 행정불편신고를 위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담당자가 이를 처리하기 이전에 취하 또는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