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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멧돼지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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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취하하게되면 저한테혹시불이익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기간제근로자입니다.

어제 같은기간제근로자분이 근무시간에 이어폰을끼고 영상을보길래 국민신문고에 제보를했습니다.

오늘아침에 민원실에서전화가왔더라구요 국민신문고에제보한거때문에전화드렸다라구요

그래서 아..예 이러고 혹시 취하해주실수있냐고해서 해드리겠다고하고 끊었는데 취하 하게되면 저한테당하는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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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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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 국민신문고 제보와 권리 보호: 국민신문고 제보공공기관에 대한 민원 제기로, 이 자체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법적입니다. 또한, 민원 제기 후 취하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으며, 취하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 고용 계약 및 상사의 보복 조치: 고용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권리를 행사한 것에 대해 보복적 조치가 있을 경우 부당한 대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취하로 인한 불이익

      • 국민신문고 제보 취하를 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취하를 하여도 본인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보복적인 처벌을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 그러나, 회사가 부당한 보복을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노동청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불이익이 있을 경우:

      • 근로계약서단체협약에 근거한 부당한 대우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해 법적 대응이 가능하며, 보복성 조치는 불법입니다.

      • 예를 들어, 근로자의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부당한 대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결론

    • 국민신문고에 제보를 취하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 다만, 취하 후 불이익을 받았다면, 그것은 부당한 대우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후기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후에 다시 취하를 하는 절차를 거치더라도 그 자체로 문제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국민신문고에 제보한 사실과 취하 사실이 외부에 공개되는 일은 없을 것이므로 귀하가 입는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신문고에 신고한 후 이를 취소하더라도 신고인에게 불이익이 별도로 발생하지는 않으며, 신고는 취소되어 후속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해당 내용은 고용노동이 아닌 법률쪽에 질문하시는 것이 더 정확할 것같습니다. 다만 국민신문고 취하한다고 하여 별도의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시민들의 행정불편신고를 위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담당자가 이를 처리하기 이전에 취하 또는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