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만료후 계속 근무중입니다
제가 근로계약서상 작년12월 만료입니다 현재 근무를 계속 하고 있고 사장님께선 아직 계약서 말씀이 없으십니다 믿음으로 일을 하기에 혹시나 나중에 퇴직금이나 전에 적혀있던 내용들이 무효로 돌아갈까 걱정이네요 작성하지않아도 전에 ㄷ작성한 내용들이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만료 후에도 근로관계가 지속된다면, 기존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계속 유효하며, 계약서를 갱신하지 않더라도 계약 내용은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갱신 및 계약 만료: 근로계약서의 만료 후에도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면, 이전 계약서의 조건이 계속 적용됩니다. 다만, 새로운 근로계약서가 체결되지 않으면, 새로운 계약서 조건이 적용되지 않으며, 기존 계약서 내용이 유효합니다.
퇴직금: 퇴직금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계속 지급되며, 계약서가 만료되었다고 해서 퇴직금 지급 조건이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근로를 제공했다면 퇴직금을 주어야 합니다. 다만 계속 근로를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4대보험에 계속 가입했다든지, 개인 통장에 월급이 계속 입금, 지시 명령 카톡 메시지 등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법 662조 2항에서는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약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였다면 묵시적으로 이전 근로조건 등으로 다시 고용된 것이므로 정상적으로 퇴직금(1년 이상 계속 근로 후 퇴사 시)등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질의 내용과 같이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간에 이의를 제기함 없이 계속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다면, 기존의 근로계약이 동일하게 갱신된 것으롷 보게됩니다. 이 경우, 기존에 적용되던 근로조건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퇴직금의 경우,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4주를 평균하였을 때 1주간 15시간 이상이라면,
최초 입사일로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산정하게 됩니다.
즉, 근로계약서가 새로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현재 상당한 기간 계속하여 근로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기존의 근로조건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근로계약기간, 향후 적용될 근로조건(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을 서로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되면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여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전 근로조건이 법 위반이 아니라면 그대로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기간동안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유효하며, 분쟁이 있을 경우 계약서의 내용을 기초로 권리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물론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그 근무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므로 임금 지급 등은 이루어져야 하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입증함에 있어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여, 근로를 계속할 계획이라면 사업주와 협의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도록 요청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실제 해당사업자에서 계속하여 1년간 근무했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