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없이 타지역 인사발령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다니는 회사의 마음에 안드는 직원 권고사직 종용 전매특허가
타 지방으로 인사발령을 내는 것 입니다. 본사 소재지는 서울입니다. (일반 중소기업임. 국가공무원 아님)
예를 들어 제가 지금 대전에 집도있고 상주근무하고 있는데 광주로 발령을 냈습니다.
그럼 꼼짝없이 가야 하는 건가요?? 답변자님이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이 부당한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인사발령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전직명령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상에 근무지역을 특정(한정)하고 있을 때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전직할 수 있으며, 특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히 클 경우에는 권리남용으로 보아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서 근무지가 특정되어있다면 원칙적으로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근무지 변경(전직)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협의하여 근무지 등을 변경할 수 있다는 등의 규정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지만,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10.29, 2014다46969)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의 전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사전에 전문가의 심층 상담 등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및 근무지 변경: 근로계약서에 근무지 변경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가 동의 없이 타 지역으로 발령을 내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근무지가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서에 기타 장소로의 발령 가능성이 포함된 경우라도 근로자의 동의 없이 발령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거부할 수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방적 발령은 근로기준법상 부당한 처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거부할 수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되지 않은 장소로의 이동
동의 없이 이동을 강제하는 것은 근로자의 직무와 근로조건 변경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계약서 내용을 기반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결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지가 아닌 타 지역으로의 발령은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 없이 강제로 이동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업무상 필요성의 경우 협의로 가능)
회사의 발령을 거부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 및 회사 규정에 따라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후기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면 부당전직에 해당합니다. 전직을 거부할 수 있고 그럼에도 전직명령을 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무장소의 변경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는 전근은 업무상의 필요성 외에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가 필요하며,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다면 그 장소 외로 발령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전보조치에 있어서 업무상의 필요성과 생활상의 불이익 관계를 비교하여 업무상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면 정당한 전보처분이 되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크다고 보면 전보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귀하의 판단이 부당전보라고 생각되시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보의 경영상 필요성에 비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게 큰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본사에 근무하는 자로서 지역연고지를 근거하여 채용된 자가 아니라면
사업장 사정에 근거하여 전보조치하는 것은 인사권한내에 해당합니다.
다만, 그 근로자의불이익 정도가 크다면 권한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대전에서 광주로 전보 필요성이 있고,
불이익완화조치로서 기숙사등을 제공하고, 여비를 추가 지급하는 등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협의가 없다고 하여 당연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