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5인 미만 반복될 때 연차휴가 수당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특정 사업장에서 5인 이상 5인 미만 사업장이 반복될 때 연차휴가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만 나가는 것으로 아는데 이럴때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일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속자의 경우에는 월별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여 5인 이상인 경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되며, 1년 이상 근속자의 경우에는 12개월 동안 상시 근로자 수가 모두 5인 이상인 경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시점부터 1년 미만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는 5인 미만 사업장이 되어도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부터이지만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에서 5인 이상이 된 경우는 5인 이상이 된 그 시점부터 월 만근시 매월 1개씩의 휴가가 발생하고, 1년간 계속근로기간 80%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5인 이상이 되었으나 1년이 경과하기전에 다시 5인 미만이 되면 5인 이상이었던 기간에는 매월 1개씩은 발생하지만 1년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발생하는 15개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므로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변경된 후에는 연차휴가 의무가 없어지므로, 해당 사업장 내에서 연차휴가를 제공할 의무는 없음.
미사용 연차수당 산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계산하며,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변경된 후 발생하는 연차 미사용수당은 이전 사업장에서 발생한 연차에 대해 지급됩니다.
결론: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연차휴가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변경된 후에도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변경 후에는 사업주가 연차를 제공할 의무가 없으므로 추가 연차를 지급할 필요는 없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인 시점에 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었다가 5인 이상이 된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1년 미만인 기간에는 제60조 제2항에 따른 휴가를 부여하고, 1년 이상이 되면 제60조제1항의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임금근로시간과-1279, 2019.9.17.)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5인 이상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미만인 기간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년 중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과 5인 이상이 반복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기간이 1개월 이상이 되는 월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단, 해당 기간 중 개근해야 합니다).
이 중 사용한 일수를 제외하면 미사용한 일수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발생을 하는 것으로, 만약 5인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연차발생일을 기산합니다
이에 최초 5인 이상인 상태가 될 경우 1개월 당 1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며, 5인 이상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즉, 중간에 다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다시 5인 이상이 되는 시점부터 새롭게 기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