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은 반드시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만 적용되나요?
가령 예를 들어 팀에 5명의 팀원이 있는데
이 5명의 팀원들이 모두 말을 맞춰서 팀장을 괴롭히거나 하면
이런 경우 역시도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의 우위를 이용한 것 뿐만 아니라, 하급자들이 집단으로 상급자들을 따돌리는 행위를 하는 등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것 또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하 직원이라 하더라도 관계의 우위가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관계의 우위는 개인 대 집단 등 수적 측면, 연령·학벌·성별·출신지·인종 등 인적 속성, 근속연수·전문지식 등 업무역량, 노동조합·직장협의회 등 근로자 조직 구성원인지 여부, 감사·인사부서 소속인지 여부 등 업무의 직장 내 영향력 유무, 정규직인지 여부 등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경우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괴롭힘의 성립요건 중 하나가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가 있는데, 흔히 괴롭힘은 지위가 상위인 자에 의해 발생하지만 간혹 다수의 하위자가 공모하여 상위자를 괴롭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가 '관계의 우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가 직장에서 발생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를 포함하며, 이는 상급자와 하급자 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고용주와 직원, 직원과 직원 간에도 괴롭힘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나 상사에게 반복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상사-부하 직원 간에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팀원들이 팀장을 괴롭히는 경우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괴롭힘의 정의에 맞으면, 피해를 입은 팀장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거나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근로자들과의 관계에서는 지위의 우위성이 피해를 주장하는 상급자인 질문자님 본인에게 있지만, 5명의 팀원이 집단적으로 상급자에 대해 괴롭힘 행위를 한다는 점을 입증만 할 수 있다면 괴롭힘 행위자들이 하급자라 하더라도 관계의 우위성을 주장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행위자가 우위를 이용하여 괴롭힘 행위를 할 것을 요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직위상 우위가 있어야 하나, 직위상 우위가 없더라도
관계적인 우위를 이용하여 괴롭히는 경우도 우위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계적 우위는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말씀하신대로
수적 우위 등을 이용하여 괴롭히는 경우도 관계적 우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위 상으로는 상급자라 하더라도 관계적 또는 사회적으로 열위에 있는 사람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사가 아닌 관계의 우위가 있는 직원이 직장내괴롭힘을 하는 경우에도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고
그로 인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
즉,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직장 내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수의 팀원이 한 명의 팀장에게 수적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할 경우,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관계의 우위에 있는 자가 직장내괴롭힘의 상대방이 되기 때문에 다수의 부하가 상사를 괴롭힌다면 직장내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하급자라 하더라도 , 개인 對 집단과 같은 수적 측면, 연령‧학벌‧성별‧출신 지역‧인종 등 인적 속성, 근속연수‧전문지식 등 사실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관계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집단적으로 상급자를 괴롭혔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요건에는 직장 내에서의 관계 우위가 요건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상급자의 행위가 해당이 됩니다
다만, 직책상 상하관계와 달리 나이, 근속기간, 업무상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동급자나 하급자의 경우에도 관계우위가 성립될 수는 있으나, 이는 예외적인 경우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지위상 우위성을 이용하거나
관계상의 우위성을 이용한 경우 요건에 해당합니다.
다수가 일방에 대해서 괴롭히는 경우
하급자이더라도 가해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