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출산휴가 소급 관련하여 궁금 합니다
2025년 2월부터 시행되는 출산휴가 10일에서 20일로 변경되는 제도에
저도 소급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24년 10월22일에 태어났습니다
출산휴가 10일은 90일 이내에 다 사용 했습니다 2월부터 시행되는 소급 대상인가요?
10일을 더 추가로 받을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2025.2.23.부터 20일로 확대되는 배우자 출산휴가는 2.23 출산하는 아이부터 적용됩니다. 아쉽게도 그 이전 출생 아이까지 소급 적용은 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2025년 2월부터 출산휴가가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 출산휴가는 출산일 전후로 총 9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으며, 2025년 2월부터의 법 개정은 새로 발생하는 출산휴가에 적용됩니다.
소급 적용 여부: 출산휴가는 법이 개정된 시점부터 적용되며, 기존의 출산휴가 사용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음.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시행일(2025년 2월 23일)기준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 중에 있거나, 기존의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했더라도 90일의 청구 기한이 남아 있는 경우, 최대 2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사용한 휴가 일수와 분할 횟수는 차감됩니다.
즉, 개정법 시행일인 2025년 2월 23일 전에
배우자 출산하여 10일의 매우 출산휴가를 사용한 경우, 90일의 청구기한이 남아있어야 하므로, 배우자의 출산일이 2024년 11월 26일 이후인 경우, 확대된 휴가일수(최대 20일 중 기존에 사용한 휴가일수 제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쉽지만,
2024년 10월 22일에 배우자가 출산하였다면,
90일의 청구기한이 이미 경과하였으므로,
기존 법령에 따라 배우자출산휴가는 최대 10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질의로 사료됩니다.
24년 10월22일 출산이라면 해당 일로부터 120일이 지난날은 2025년 2월 18일입니다.
법시행일인 2025.2.23 이후 청구기간(120일)이 남아있는 경우에 해당기간 휴가를 더사용할 수 있는 바,
안타깝게도 질문자의 경우는 10일만 사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