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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김범석 전문가
김범석 법률사무소
Q.  대여금도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까, ?
무이자로 대여하신 경우라면 일단 당해 기간에는 이자청구는 불가능하고,소제기 시점부터 이자 및 소촉법에 따른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일반 대여금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기죄 고소가 불가능합니다.사기죄는 처음부터 편취할 의사로 돈을 빌려갔어야 합니다.당해 점을 증명가능하다면(편취의사), 사기죄 고소도 가능하긴 합니다.
Q.  경찰이 사기죄를 1차적으로 판단하는지?
네 경찰이 우선적으로 1차 수사를 한 후 혐의가 있다면 검찰송치를 하고 혐의가 없다면경찰단계에서 수사를 종결합니다.따라서, 송치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피의자 조서는 무조건 진행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고소인이라면 고소인도 1차적으로 내방하시어 고소요지를 진술하러 가게 됩니다.
Q.  친구 회사자재를 고물상에 팔았습니다
횡령배임죄로 고소를 당하신것 같습니다.아마 회사에 일정금액 변제를 하고 회사의 선처를 받는다면, 감형사유에는 해당하여단순 벌금이나 집유로 끝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실형이 뜨긴 어려워보입니다.
Q.  다른 사람을 미행해서, 그 사진을 유포하면 어떠한 죄가 되나요?
1.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점정조치를 당하거나, 반복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당할 수 있습니다.2.그외로 동의하지 않은 사진업로드를 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사안입니다.3.더하여 모욕적이나 명예훼손적인 글을 담는다면 이 역시도 형사처벌 가능합니다.
Q.  사무실 임차중입니다. 최초 2년 계약 후에 계약만료일에 구두로 2년 연장 하기로 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회사 사무실도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대상이 되므로, 사업자등록을 당해 건물에 하신 경우라면묵시적 갱신이 된 사항이므로 상가임대차보호법 제 10조 제5항에 따라 중도 해지 하시고 3개월 지나면 이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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