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임차중입니다. 최초 2년 계약 후에 계약만료일에 구두로 2년 연장 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실인 임차중입니다, 최초 2년 계약 후 만기가 되어
계약서는 쓰지 않고 임대인분과 구두로 2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저희가 사무실 이전을 계획중입니다. (현재는 구두 연장 후 1년 지남)
중도 해지 후 이전 가능할까요 ?
임대인과 구두로 2년 연장에 합의하였으므로 중도 해지를 원할 경우에는 임대인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중도 해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만료일까지 월세를 지불해야 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중도 해지에 동의한다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 업체에 사무실을 등록하고, 인터넷 사이트나 SNS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과의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회사 사무실도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대상이 되므로, 사업자등록을 당해 건물에 하신 경우라면
묵시적 갱신이 된 사항이므로 상가임대차보호법 제 10조 제5항에 따라 중도 해지 하시고 3개월 지나면 이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하고 그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구두로 2년 연장한 부분이 묵시적 갱신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두로 2년 연장을 하셨다고 해도 이는 사실상 묵시적 갱신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 통지가 가능하십니다. 계약해지의 효력은 해지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후 3개월 후에 발생하게 되므로 그때 해지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