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관련 노동부 진정 후 회사협의
2024년12월19일 대법원 판례 이후 통상임금 급여 차액금 관해 진정넣은 상태인데 전 퇴사상태고 회사에선 노사협의가 아직안끝나서 연말까지 기다려달라는 상황에 올 연말까지 협의 안되면 통상임금 일괄처리해서 소급해주겠다와 그전에 협상되면 협의된 금액으로 소급해주고 그 금액이 기존금액보다 적으면 기존금액으로 주겠다는데 이말을 법적효력 있게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말대로 가능하면 기다릴생각은 있는데 그게 아니면 그대로 진행하려하는데 그대로 진행하면 미지급금은 전액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 근로기준관계법령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노사 협의로 결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회사가 어떠한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귀하가 청구한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이 협의 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제안을 수용하기보다 현재 진행 중인 진정을 그대로 유지하여, 체불 임금을 받아내시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혹시라도 더 높은 금액으로 협의될 가능성을 고려해 회사 제안을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반드시 회사 직인과 담당자 기명·날인이 포함된 서면 안내를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향후 미지급 시 이를 근거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의하실 점은, 귀하의 진정이 사용자와의 합의로 종결될 경우 동일 사안에 대해 다시 진정을 제기하기는 어렵고, 이후에는 소송 절차를 통해서 구제를 받아야 하는 점입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합의한 때는 추후에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합의서를 서면으로 작성해두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노사협의를 통해 통상임금을 재산정하여 소급분을 OO년 OO월 OO일까지 일괄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합의서에 기재해 놓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 측의 제안이 법적으로 유효하려면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공증 등을 거치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미지급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려면 민사소송 절차가 필요하며, 이 경우 법령상 지급해야 할 미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