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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관련 노동부 진정 후 회사협의

2024년12월19일 대법원 판례 이후 통상임금 급여 차액금 관해 진정넣은 상태인데 전 퇴사상태고 회사에선 노사협의가 아직안끝나서 연말까지 기다려달라는 상황에 올 연말까지 협의 안되면 통상임금 일괄처리해서 소급해주겠다와 그전에 협상되면 협의된 금액으로 소급해주고 그 금액이 기존금액보다 적으면 기존금액으로 주겠다는데 이말을 법적효력 있게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말대로 가능하면 기다릴생각은 있는데 그게 아니면 그대로 진행하려하는데 그대로 진행하면 미지급금은 전액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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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 근로기준관계법령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노사 협의로 결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회사가 어떠한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귀하가 청구한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이 협의 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제안을 수용하기보다 현재 진행 중인 진정을 그대로 유지하여, 체불 임금을 받아내시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혹시라도 더 높은 금액으로 협의될 가능성을 고려해 회사 제안을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반드시 회사 직인과 담당자 기명·날인이 포함된 서면 안내를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향후 미지급 시 이를 근거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의하실 점은, 귀하의 진정이 사용자와의 합의로 종결될 경우 동일 사안에 대해 다시 진정을 제기하기는 어렵고, 이후에는 소송 절차를 통해서 구제를 받아야 하는 점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두로 합의한 때는 추후에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합의서를 서면으로 작성해두시기 바랍니다.

    2. 대법원 판결에 따라 노사협의를 통해 통상임금을 재산정하여 소급분을 OO년 OO월 OO일까지 일괄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합의서에 기재해 놓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 측의 제안이 법적으로 유효하려면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공증 등을 거치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미지급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려면 민사소송 절차가 필요하며, 이 경우 법령상 지급해야 할 미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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