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계약직, 야근 수당에 대한 처우가 없습니다.
야근 수당은 없고 근무하나 시간만큼 모아서 휴무로 쉬라고 하는데, 이 또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상황인걸까요? 다른 기업들도 이런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야간근로 시에는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없다면 이를 휴가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간외수당만큼 휴가를 사용하는 보상휴가제의 활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금전 지급 대신 아래 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을 것
부여되는 휴가 시간이 가산된 시간일 것
예: 4시간 연장근로 시 6시간(150%)의 휴가 부여
귀하의 사업장에서 현재 운영 중인 방식은 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사례는 일부 규정을 갖춘 사업장을 제외하면, 다른 기업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편입니다.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한 보상휴가제를 운용할 수는 있습니다. 유효한 보상휴가제를 운용하고 있는지
사측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