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
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

교직원 계약직, 야근 수당에 대한 처우가 없습니다.

야근 수당은 없고 근무하나 시간만큼 모아서 휴무로 쉬라고 하는데, 이 또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상황인걸까요? 다른 기업들도 이런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야간근로 시에는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없다면 이를 휴가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간외수당만큼 휴가를 사용하는 보상휴가제의 활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금전 지급 대신 아래 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1.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을 것

    2. 부여되는 휴가 시간이 가산된 시간일 것

      • 예: 4시간 연장근로 시 6시간(150%)의 휴가 부여

    귀하의 사업장에서 현재 운영 중인 방식은 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사례는 일부 규정을 갖춘 사업장을 제외하면, 다른 기업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편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한 보상휴가제를 운용할 수는 있습니다. 유효한 보상휴가제를 운용하고 있는지

    사측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