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기업에서 직무급제라는 제도가 나왔던데 정말인가요? 경제가 많이 어려워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직무급 제도는 과장·차장·대리 등 직책이나 호봉이 아니라, 회계·재정·기획 업무, 특정 생산라인, 기술직 등 수행하는 직무의 성격과 가치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이 제도의 취지는 횡단적 노동시장을 형성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부당하게 임금을 착취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직무의 난이도·책임·전문성에 따라 임금을 책정함으로써 능력주의 임금체계를 구현하는 데 있습니다.다만 ‘성과가 없으면 월급도 없다’는 개념까지는 아니지만, 특히 성과 측정이 어려운 사무직의 경우 직무급 수준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기가 쉽지 않아, 실제 현장에서 제도를 정착시키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 매월1일 근로계약서 작성/3.3%로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매월 작성하더라도, 근로의 실질이 달라지지 않는 이상 이는 퇴직금 부지급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즉 근로계약서를 매월 작성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 계약 형태라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계약(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종속적 근로관계)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도달하는 시점부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대 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반면 사업소득세는 독립적으로 노무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에게 부과됩니다.따라서 귀하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라면 사용자와 협의하여 4대 보험 가입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향후 실업급여 수급이나 퇴직금과 관련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노동부나 각 보험공단에 미가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Q. 이직시에 현회사의 경력을 기재하여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새로운 회사가 이직 과정에서 “현 회사 입사 당시 제출한 이력서”를 열람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과거 경력 부풀림은 원칙적으로 허위 이력에 해당하지만, 현재는 회사와 합의된 상태이고 문제 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이직하게 될 다른 회사에는, 정확한 경력을 반영하여 이력서를 제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입사할 때 이직에 관하여 거짓을 기재하게 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부담하는 '진실고지의무'위반으로, 추후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종료하거나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Q. 주휴수당관련해서 물어볼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6월분, 8월분 급여 대장이 없어 1주차 및 5주차 주휴수당이 정확히 반영되어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6월 마지막주차에 1일분의 주휴수당이 반영되고, 추후 8월 지급될 임금의 첫주차에 1일분의 주휴수당 12,306원이 반영된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입니다.회사가 산정한 방식은 이렇습니다.1주차와 5주차의 경우, 근로시간이 24시간입니다.최저임금 기준 주 40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80,240원인데 귀하는 1주차에 24시간을 근무하였으므로, 24/40으로 비례계산하여 48,144원이 지급되었습니다.2주차부터 4주차 까지는 근로시간이 30시간이므로 60,180원이 지급되었습니다.해당 방식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한 것에는 위와 같이 6월 마지막주차, 8월 1주차에 1일분 주휴수당이 반영될 경우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