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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김범철 전문가
김범철 노무사 사무소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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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에 포함된 연차수당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른 사용촉진이 없었다면 연차수당은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기본급을 인상하지 않고 연차 수당만 표기하였다면, 이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급여를 삭감한 것과 동일한 실질을 가지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을 불이익하게 변경하였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4조 위반입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미사용 연차수당 만큼의 임금이 삭감"되었음을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퇴사시, 미사용 연차는 당연히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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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제 야간수당 관련 22시06시 작업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월급에 이미 통상임금 100%에 관한 급여가 포함되었으니, 가산 수당을 50%만 지급한 것이 아닌가 짐작됩니다.그러나 만약 22시부터 07시까지가 소정근로시간 외에 추가로 근무였다면 귀하의 말씀대로 통상임금의 150%의 급여가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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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예정일 보다 일찍 퇴사 후 주휴수당, 월차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위 상황과 같이 8. 28.까지만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는 경우,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1년 미만 근무인 경우, 마지막 달은 만근해도 월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발생한 월차를 기준으로 미사용한 월차가 있으면 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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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무직의 지각 징계 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사후에라도 20분 지각한 복무 상황을 보고 하고 '지각'으로 복무를 승인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한 차례의 20분 지각은 심각한 징계사유는 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반복하지 않게 유의하시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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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기준법은 무조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제11조에서 그 적용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모든 규정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휴일, 휴게시간, 해고예고수당 등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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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 장애급여는 어떤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의 장해급여는 치유 후 신체에 영구장해가 남았을 때 지급하며, 장해등급은 총 14등급으로, 시각·청각·상지·하지·체간·신경·정신기능 등 부위·기능별로 분류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장해부위·기능상실 정도를 측정해 결정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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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방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보건소 위탁 공공기관에 다니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입니다. 아시다시피,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여부는 육아휴직 개시시점에 판단한다는 입장입니다.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면 공무원 복무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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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여행 때문에 연차를 몰아서10개써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연차 사용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권리 행사입니다.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 조치가 있다면 이는 위법 부당한 조치입니다.회사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연차 사용 요청을 승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에 막대한 지장 여부는 회사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연차는 유급 '휴가'이므로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연차를 10일 사용하셔도 그 달은 만근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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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고하면 퇴직금 청구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일단 노동부에 신고하고 결과를 기다려보심을 추천드립니다.계약상으로는 파견근로자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형식을 취했으나, 실제로는 같은 근로자에게 같은 업무를 사용하며 퇴직금 제한 규정을 면탈한 목적으로 근로계약 형태를 전환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임금지급의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의 판단 여하에 따라서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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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수해서 월급 차감 임금체불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신고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일부 금액을 공제하려면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만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공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전액을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참고로 사장님이 귀하의 실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민사소송이나 이에 준하는 절차에 의해야 하며, 손해의 입증책임도 모두 사장님에게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시간, 비용의 문제나 입증의 문제로 손해배상까지 가는 일은 실무상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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