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수해서 월급 차감 임금체불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신고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일부 금액을 공제하려면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만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공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전액을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참고로 사장님이 귀하의 실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민사소송이나 이에 준하는 절차에 의해야 하며, 손해의 입증책임도 모두 사장님에게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시간, 비용의 문제나 입증의 문제로 손해배상까지 가는 일은 실무상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