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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자극적인부장
매우자극적인부장

아르바이트 퇴직금관련(근로계약서 작성x)

제가 한 가게에서 3년정도 일을하고 오늘자로 그만뒀는데 그냥 오늘치 주급만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근로계약서도안쓰고 3년중에 2년은 다른사람통장으로 돈을 받았는데 이경우도 퇴직금신청이가능할까요?

나머지 1년은 제통장으로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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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임금 수령 계좌 명의와 관계없이, 실제로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1년 이상 계속 근로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발생합니다.

    다만 타인 계좌로 수령된 임금의 경우, 해당 임금이 귀하의 임금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제출되어야 합니다.(근무일지, 급여이체내역(다른 사람 통장 포함), 출퇴근기록, 증언, 최근 1년간 본인 명의 통장으로 받은 내역 등)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입증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위와 같이 실제 3년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해당기간에 대해 전부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발생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

    퇴직금은 위 2가지 요건만 구비하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도 가게에 고용되어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형태로 3년 재직한 경우라면 3년치 퇴직금을 모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사정이 있어 2년 재직기간에 대한 임금은 다른 사람 통장으로 지급 받은 경우라도 그것이 본인 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지급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그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2년 다른 사람 통장으로 임금을 지급한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후 임금으로 지급 받은 사실을 입증하면 2년치 퇴직금도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무기간 전체에 대한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타인 명의의 통장으로 임금을 받았어도 그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였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질문자님이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로 1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므로 이를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출퇴근 내역, 근로제공내역 등 입증내역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