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주40시간과 토요일 4시간 근무를 하기로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포괄임금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임금명세서상으로 연장근로수당항목이 0원인데 이런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상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에 기재한 바와 같이 근무하는 경우 회사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46시간(연장근로 가산 2시간 포함)의 임금을, 5인 미만의 사업장이면 44시간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임금명세서에 위와 같이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적정하게 지급된 것이고, 만약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데도 44시간의 임금만 지급되었다면 토요일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경우 토요일 근무 4시간은 법정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명세서상 기본급에 착오로 연장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으니, 먼저 회사에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상 임금 항목에 해당 연장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도 함께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검토,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 등이 필요하지만, 1주 44시간을 근로하기로 하고 월급을 책정한 경우 해당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지 않는 한 소정 월급외에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