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급여 공제 질문입니다 (10% 공제)
편의점 한 곳을 근무 중인데, 첫 급여를 받아보니 10%를 떼고 주네요
수습기간이란 명분 상 이렇게 주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무 기간을 협의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저 역시 언제까지 근무할지 모르는 입장이다보니 서로 편의상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모양새인데,
이 경우 수습기간이라 할지라도 급여는 100% 지급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공 받은 근로계약서에 이렇게 적혀있네요)
상황이 이렇다면 근무가 종료된 이후 신고를 통해 받지 못한 10% 급여들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소액이면 그냥 넘어갈까 싶은데, 대타 출근도 제법 하게 된 편이라 받을 수 있는 돈이라면 신고하려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달라고 하는데 계속 안주네요. 딱히 불리할 측면도 없을 듯 해서 일단 촬영본만 갖고 있고, 증빙 차원에서 출퇴근 기록지도 항상 찍어두고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서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초 3개월의 수습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 가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원래 시급(10% 감액 전)이 최저임금이라면(10,030원, 주휴포함한 경우 12,036원) 여기에 90%의 임금을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하며 돌려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다만, 90%로 감액한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며, 수습 기간 중 일부 금액을 감액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즉 귀하의 원래 시급이 최저임금인 경우, 또는 10% 감액한 금액이 최저임금 미만인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수준 이상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수습기간을 명시했다면 10% 공제한 임금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라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두는 것은 가능하나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 감액은 가능하나 단순노무직종에는 적용이 예외라 최저임금 100%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해당 내용 참고하셔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노동청 진정 및 고소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로 임금을 감액하여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그러한 정함이 없었고 근로계약서 등에서도 수습기간 동안 임금 감액 지급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최저임금 10프로 감액은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3개월동안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