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4시간 연속 근무시에만 휴게시간이 부여될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근로기준법은 “점심시간”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일반 원칙에 따라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근로자가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으로 인정됩니다. 그런데 점심식사 중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는 경우는 흔히 발생하는 일이 아니어서, 통상적으로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판단됩니다.(물론, 식사를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고객을 응대해야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대기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입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 3시간 근로 후 1시간의 휴게시간(30분+30분)을 부여했고, 이후 근로가 3.5시간에 불과하므로 추가적인 휴게시간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결국 실제 근로한 시간은 총 6.5시간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급여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Q. 회계년도 기준 연차계산표 보는 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2024년 7월 9일 ~ 2024년 12월 31일까지 : 총 5일(8월 9일, 9월 9일, 10월 일, 11월 9일, 12월 9일)2. 2025년 1월 1일 : 7.2일(15일×176일÷365일)3. 2025년 1월 1월 ~ 2025년 9월 2일 현재까지 : 총6일 (1월 9일, 2월 9일, 3월 9일, 4월 9일, 5월 9일, 6월 9일)귀하는 현재까지 18.2일의 연차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정리하는 전형적 방식입니다.
Q. 인사위원회 개최 시 징계사유 기재 질문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징계대상자에게 혐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 출석통지서에 단순히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기재하더라도 절차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더욱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보통 사전에 조사위원회 등의 조사를 거치므로, 징계대상자 역시 본인의 혐의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절차상 하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즉, 대상자의 방어권 보장 및 불필요한 법적 분쟁 예방을 위해서, 징계사유로 되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것은 고려해볼 수 있지만, 어쨌든 단협이 취업규칙에 "구체적 통지"규정이 없다면, 절차 위반이 아닙니다.
Q. 개인 의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무급휴가관련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원장님이 “조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퇴사를 요구하거나 강제로 내보낸 경우, 이는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사실상 해고 또는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법상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또한, 무급휴직으로 평균 임금의 70% 미만을 받은 달이 2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또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촉진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퇴직 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2025. 9. 2. 기준으로는 2023. 1. 1., 2024. 1. 1., 2025. 1. 1.에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Q. 계약 종료 후 제작 자료등 폐기하러 직장에 방문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종료 후 근로자에게 재출근이나 재방문을 강제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에 퇴직 시 근로자가 재직 중 작성한 자료(예: 인스타그램 로그아웃 등)를 사용자가 참관하는 가운데 정리하도록 한다는 취지의 특약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약정은 준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한편, 회사 입장에서 근로자가 재직 중 취득한 자료의 활용을 우려할 수는 있으나, 이는 구체적인 침해나 손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 등 법적 절차로 해결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근로자에게 재방문을 강요할 권리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