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년도 기준 연차계산표 보는 법이 궁금합니다
24.07.09 입사~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할때 현재 25.09.02일 발생한 연차는 며칠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자 기준방식이던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이던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2024.7.9 입사자의 경우 2025.6.9까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을 부여 받습니다.
2개 방식이 달라지는 시점은 1년을 언제로 보는냐 입니다.
2024.7.9 입사자의 경우
1) 입사일자 기준방식은 2025.7.9을 1년으로 보고 이때 연차휴가 15일을 추가 부여하지만
2) 1.1회계년도 기준방식은 매년 1.1을 1년으로 보기 때문에 2025.1.1 + 2026.1.1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게 됩니다.
(1) 이때 2025.1.1은 완전한 1년이 아니므로 2024.7.9 ~ 2024.12.31 재직일수에 대한 비례연차 7.2일을 부여 받고
(2) 완전한 1년인 2026.1.1에 연차휴가 15일을 부여 받게 됩니다.
2025.9.2 현재시점 기준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에 의하면 최대 11일 + 비례연차 7.2일 = 18.2일이 발생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 2024년 7월 9일 ~ 2024년 12월 31일까지 : 총 5일(8월 9일, 9월 9일, 10월 일, 11월 9일, 12월 9일)
2. 2025년 1월 1일 : 7.2일(15일×176일÷365일)
3. 2025년 1월 1월 ~ 2025년 9월 2일 현재까지 : 총6일 (1월 9일, 2월 9일, 3월 9일, 4월 9일, 5월 9일, 6월 9일)
귀하는 현재까지 18.2일의 연차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정리하는 전형적 방식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는 총 18.2일입니다(비례휴가 7.2일+월단위 연차휴가 11일).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 7월 9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다면,
2025년 9월 2일 현 시점에는 최대 18.2일(11일+7.2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2024.07.09.~2025.07.08.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
※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더라도, 입사일로부터 1년간은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함.2025.01.01. : 전년도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산정할 경우 약 7.2일 (15일x176일/366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1)1년 미만 중 매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고, 2)회계연도 초일에 연간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2025.6.9.까지 매월 개근 시 1일씩 총 11일, 2)2025.1.1.자로 7.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